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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받으세요 ! -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0% 세액공제 혜택 - 보다 많은 시민고객의 공제혜택 위해 ‘선납세금 납부서’ 일괄 우편발송 ■ 자동차세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0% 공제혜택 ○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 표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별 세액공제 비교>
○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서울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를 추가로 감면을 받게 된다. 다만, 7~10인 승용차는 RV차량으로서 2009년까지 자동차세를 16% 감면받기 때문에 중복하여 요일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1월 선납시 차종별 감면 예시 ≫
※ 새차를 기준으로 1월에 선납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감면예시이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포함된 금액임. ○ 따라서 1년세액 선납 10%,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5%를 공제받게 되나,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1월 자동차세 선납에 따른 공제혜택 비교>
■ 보다 많은 시민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동차세 선납세금 납부서 일괄 우편발송 ○ 자동차세 1년치 1월 선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자진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고,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2008년까지 1년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것은 약 40만대 정도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약 290만대의 차량 중에서 체납이 없는 자가용 자동차 240만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에 받은「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로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1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2월 2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 만약,「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자동차세 1년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다시 발송되어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지만,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 세금납부는 전용계좌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 서울시는 ‘08년말부터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자동차세 1년 세액의 납부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 되도록 하였다. 세금납부전용계좌는「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에 표기되어 있다. ○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밀리마트에서도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 그리고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하면, 10% 공제된 자신의 자동차세 1년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이외에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