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보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받을실 수 있게 됩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출자 예치금액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약 60%)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주력분야별 각 2인씩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두 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게 될 경우, 한 명 이상의 기술자가 두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총 3인의 기술인력만으로 면허등록이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한 번 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시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등록기준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제출서류를 취합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때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해솔씨앤아이가 제안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