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교수님의 민법정론 5판에 이어 6판을 구입하였습니다.
좋은 책을 발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1106쪽의 경우, 종전판에 민법 제766조 제3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 판에는 추가될 것으로 보았는데 역시 빠져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33쪽 '성고보수'는 '성공보수'의 오타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몇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누락이 맞다고 하십니다.이태섭 교수님 답변 그대로 전달 드립니다.감사합니다.-------------------좋은 지적 감사합니다.신설 조문인데, 개정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조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다음 개정판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이태섭
해당내용 정오표 또는 추록 형식으로 만들어서 게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누락이 맞다고 하십니다.
이태섭 교수님 답변 그대로 전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설 조문인데, 개정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조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개정판에는 고려하겠습니다.
- 이태섭
해당내용 정오표 또는 추록 형식으로 만들어서 게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