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특별교통수단 공공운영 거부
장애계,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격차는 법 개정으로 해소 가능”
지난 3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와 면담에 나섰다. 사진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3일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민간위탁기관 특별감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운영 전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아래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가 세종시청 건설교통국 국장실을 기습점거한 뒤 이뤄졌다. 이들은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운영 △ 21년 8대, 22년 9대 총 17대 증차 계획 수립 △24시간·휴일 운영 △즉시콜 시행 △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 △‘세종시 장애인이동권 선언’ 선포 등을 포함한 8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누리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 민간위탁 기관인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특별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콜 24시간·주말 운행, 차고지 1곳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에 따르면 이 시장은 ‘교통약자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우선 배차와 함께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추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정대수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공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누리콜을 이관할지는 미정이다.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에서 교통공사에 직접 설득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즉, 직접 공공운영 추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도 누리콜 노동자 고용승계에 따른 서비스 수준, 운영 효율성을 등을 들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특별교통수단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세종시청 건설교통국 국장실을 긴급 점거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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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참여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세종시는 서비스양을 늘리지만, 공공운영으로 담보될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대책위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며 “결국 공공운영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기초지자체에 운영과 책임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기초지자체에 미룬 예산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시·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 △종류별 의무 도입 대수 기준 마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책임 명시 등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