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접수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방문을 했는데 이자율 50% 감면이라는 것이 연체이자율이어서
거의 원금의 두배가 나오네요.
그 날 아르뫼님께 폐좀 끼쳤습니다.
어제는 웹에서 정보 검색하느라 오랫만에 밤을 새우고 오늘도 아점먹고 지금까지
여기 카페를 비롯해 관련정보들을 읽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제들이 생기고 문의 드리고 싶으나 아직 글로 올릴만큼 스스로
정리가 되질 않는군요.
정모같은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는 25일은 외조부님 묘소개장(改葬)이
예정되어 있어서 참석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밤은 검색은 그만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프리, 형사.민사소송, 회생, 기각, 추심, 보험 다시 워크..... 아...
1. 카페에 있는 글을 학습중에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대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보여서
정리해봅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2)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이고
(카드 돌려막기는 신규채무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기준도 마찬가지일테고요)
(3)부채상환비율이 30%이상(세전기준)이어야 합니다.
부채상환 비율이란 연간 총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면, 부채상환 비율이 30%가 되는 것입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crs2009&logNo=80207743253
2.신복위에 프리 접수하면서 잘 못 알고 있던(알려주지 않은) 사실 하나를 첨가합니다.
약정이자율을 50%까지 감면해주고 그 이자율이 5%미만이면 5%로 프리워크아웃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약정이자율이란 대출시의 이자율이지만 연체시에는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이 됩니다. 9% 이자율로 대출
받았으나 연체가 되었고 연체이자율이 22%라고 할 때 그 22%가 약정이자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프리워크시
11%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개의 채권 중 연체가 된 채권이 있고 연체가 안된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체가 안된 채권의 이자율은
대출당시의 이자율 그대로 적용되어 위의 예에서는 프리워크시 5%로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분들이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자율 감면의 혜택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신복위에서 상담시 약정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신복위 홈페이지나 신복위 블로그
어디에도 충분치 않음을 토로했더니 설명이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안내되어 있다고.....
그 차이가 어떤 분에게는 몇 백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몇 천이 되기도 합니다. 상환기간이 8년 또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치 않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율을 50% 내려주는 줄 알고 진행했는데... 거의 원금의 2배가 되네요. 아....
--> 대출계산기 검색하셔서 이자율 기입해보시면 차이가 나옵니다.
첫댓글 아..그러셨군요...작은거라도 궁금하신부분은 언제든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내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