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 또는 거주자 ]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1.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
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
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갈음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
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
시 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 현황 보고 시 재외국민 등록을 근거
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
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
는 제외)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