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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6 - 4/1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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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마감: 18
4/17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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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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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마감
16일 - 1.
[21150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1A1B1T0Z5N1L1F3H2A3Z9S9Q1J5
== 이 법안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왜 시·도지사까지 나서서 하게 한다는 것인가? 중복 행정으로 세금 낭비할 일 있나?
* * * * * * * * *
2번 – 3번. 저작권
16일 - 2.
[211505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
== 이 법안은
(1)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해괴한 소리인지 의문이다.
(1)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 국가에서 도서관이 책 무료로 대출한다고 보상금을 책 저자에게 지급하는지 의문이다.
(2) 그 비용을 국가에서 낸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들고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 놓은 주제에 별 희안한 법을 다 만들어서 세금 축내자는 것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6일 - 3.
[21151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G1D0X1T2R1G0B2E2J0T1O2S4K0
== 이 법안은 초·중·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교육용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조건 저작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 * * * * * * *
16일 - 4.
[211509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2G0K2C1K6Y1T3S2V2P1O5M7P2R9
== 이 법안은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신기술이 반드시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2) 신기술 쓰게 하느라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면서까지 신기술을 쓰라고 등 떠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6일 - 5.
[211506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T2N0F2S1Z6W1W5K5Y2B3R8J3Q3X3
== 이 법안은 철도시설 정기점검 실시 방법으로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대비한 다음에 거론하기 바란다.
16일 - 6.
[2115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A2T0W4O0W5V1F5O0V5M2P4N1C5P4
== 이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필요없이 수집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책임지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 안보이나?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3-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3-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16일 - 7.
[21150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F2M0T3Y2Q1U1A6H3H5N3L5W9B5A5
== 이 법안은 영화발전기금을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영화발전기금이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큰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무줄 늘이듯이 그 기준을 늘여서 기금 쓰겠다는 것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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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지방체육회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지방체육회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공짜로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특히, 국유재산을 지방체육회가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지방자치제 한다면서? 돈 쓰는 일이나, 재산 끌어다 쓸 때만 국가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가?
16일 - 8.
[211508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I2S0V3Q2T1L1D6B3W7A2E0C4Y4Y9
16일 - 9.
[21150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O2K0Y3O2O1A1H6A3Q8I4F7X7N1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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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5번.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예외를 만들어 혜택을 주자는 것
== 이 법안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만들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들에는 예외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국회의원 본인 돈도 아닌 세금 갖고, 부정수급자에게 혜택 계속 주자는 소리가 나오나?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 월급 줄여서 선심 쓰기 바란다.
(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이나 받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16일 - 10.
[211508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2B0M4T0V4L1W3D2I8R4O6X4O4F8
16일 - 11.
[211509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2D0P4V0U4H1D3V3F2H4U3Z5S0V2
16일 - 12.
[21150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E2X0R4E0E4Y1A3Q2Q9J5Y8A6E0G1
16일 - 13.
[211509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2G0B4K0X4D1Y3W3Z4Z2V2M3N3D7
16일 - 14.
[21150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N2X0J4D0Z4B1E3Y3R1W1Z1L2L9P0
16일 - 15.
[21150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2A0X4P0M4B1F3L3W3S3X2Y6H1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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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16.
[211508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2G0R1L2W7G1R6F2M6A3J1I1G2J2
== 이 법안은
(1)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1년으로 한다.
(2)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특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미성년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아서 졸지에 빚쟁이가 되는 것은 방지해야 하지만.
(2)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할 수 있다면 말이다.
16일 - 17.
[211507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Y2C0E3G2B5H1F5Q3K4P4O0P1C2T1
==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16일 - 18.
[2115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J1C0E8U2F7N1O8S0F1X4O4V8L8T8
== 이 법안은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두고 PC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린 노예PC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 대해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를 든 염전노예 사건이나 노예PC방 사건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적인 억지 합리화로 보인다. 따라서, 법안 발의 이유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4/17 마감
17일 - 1.
[21150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W1C0W9L0Y2X1E0H0Z8M0E8C0J2R5
== 이 법안은 대학 설립자·경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하나?
(2)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3) 이미 한국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이라 경영하기 힘들어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규제해야 하나?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17일 - 2.
[21150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E2H0L3K2Y8E1Y6L2U4R3E6T3Z9P9
== 이 법안은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구분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것 저것 다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라니, 몇 가지 학급 편성이 필요한 것임?
17일 - 3.
[21150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V2Z0Y1Y1W0M1V3J2L1L4X5H3P1E4
== 이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억지 논리라 하겠다.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후임자를 빨리 선정해야지, 후임자 선정을 미적거리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이라는 것임? 오히려, “운영상 미비점”을 만드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7일 - 4.
[211500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Z2D0D2R0H4D1G5Y4B6C5E9X1O2Q8
==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둔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이다.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아닌, 교사와 노무사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라? 그럼 교사는 아무 것도 모르는 허수아비라는 뜻인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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