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총회 회칙개정 (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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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테니스 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한울타리 테니스 클럽(이하'본 회')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회원 상호간에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력관리와 기술 연마에 힘쓰며 나아가 지역사회 테니스 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자격 및 의무
제3조(자격 및 가입)본 회의 자격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 회에 가입코져 할때는 회원 만장일치를 얻어야한다.
제4조(탈퇴)본 회를 탈퇴코져 할 때는 탈퇴 의사를 밝혀야 하며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5조(의무)본 회의 회원은 모든 권리와 혜택을 동등하게 받으며 회칙의 의무와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구성 및 임무
제6조(임원)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항 임원구성 : 회장1명, 총무이사1명,부총무1명, 고문 위원 약간명, 경기 위원장1명,경기이사1명, 감사1명을 둔다.
제2항 회장단구성 : 회장, 총무이사, 경기위원장,감사(전임총무)를 말한다.
제7조(임원 임무)
제1항 회장 :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총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부총무 : 총무이사를 보좌하며 총무이사 유고시 그업무를 대행한다
제4항 고문위원 : 본 회를 발전할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자문 및 조언할수 있다.
제5항 경기위원장 : 본 회의 경기 운영을 총괄한다.
제6항 경기이사: 경기위원장을 보좌하며 경기위원장유고시 그업무를 대행한다.
제7항 감사 : 본 회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임원선출) 정기 총회시 임원을 선출한다.
제1항 회장단선출 : 정기 총회시 회장을 선출하고 신임 회장이 총무이사,부총무,경기위원장,경기이사,감사(전임총무)를 선임한다.
제4장 총회 및 회칙 의결
제9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1항 : 정기총회는 당해년도 11월 중에 개최한다.
제2항 : 임시 총회는 회원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0조(정기총회)정기 총회시 회의 사항은 회칙 개정, 임원 선출,사업계획, 결산보고를 한다.
제11조(회칙의결)본 회의 회칙 개정은 전체 회원의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결정한다. (단 이브닝 근무자는 참석으로 한다 )
제12조(회의록)총무는 각종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며 회의. 회계 사항을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시 보고한다. 홈폐이지에 게시하며
제5장 재정
제13조(회비)본 회의 회비는 월20,000원으로 한다. (단, 당해임기년도 총무 회비는 매월10,000원으로 한다)
제1항(특별회비) 본 회의 운영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특별회비를 거출 할수 있다.
제2항(신입회비) 신입 회원은 적립금의 일부를 입회비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적립금/회원수로 하며 50,000 원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정기 월례대회시 근무자는 당월 회비의 50% 를 납부한다. 삭제
제4항 송년회때 근무자는 당월 회비를 면제한다. (단,정기 EVE'근무자가 휴가내어 참석시 12월회비 면제하고 5만원 지원한다.)
제5항 한울타리회 명의로 대외 게임 출전하여 본선 진출시 참가비 지원하며,우승시 프랜카드 지원한다.
신설 본 회의 회비 적립금은 100만원 이상 보유한다
제14조(결산)회비의 결산 보고는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제6장 사업
제15조(대회)본 회는 매월1회 이상 월례 대회를 갖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경기를 취소 및 연기 할수 있다)
제1항 5월 월례대회는 창립기념 대회로 실시할 수 있다 (창립일:1996,5,28)
제16조(경조사)
제1항(지원금)부모/처부모 애사시 300,000원을 지원 한다.
제2항(기타지원)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3항(기타지원)애경사시 회원대표로 참석시 실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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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기타
제17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하고 정기 총회시 보고 한다.
제18조 본 회칙의 구성은 제7장1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9조 본 회칙은 2009년 11월26부로 효력을 발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