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과높이제한 시설물은 터널이나 교량 그리고 육교와 같은 구조물(構造物) 하부로 차량통과 간 충돌에 의한 구조물 파손을 예방하고 진입차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파손되었는데 방치한다면 시설물 파손이 아닌 구조물의 파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통과높이 규제표지판을 보지 않거나 생각 없이 구조물 하단부를 통과하다가 차량이 걸려 손상(損傷)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통과높이 제한시설물은 강관이나 H빔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레이저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광판으로 알려주거나 사이렌 음을 내어 충돌(衝突)을 방지(防止)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과높이 제한시설물(制限施設物)이 파손되었다면 서둘러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손된 상태로 장기간 전시하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교통안전에도 불안한 상황인 가운데 차량 운전자들에게 스릴(Thrill)을 느끼도록 배려(配慮)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업무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늦어지는 동안 마음 착한 시민들이 알아서 처신하기 보다는 서둘러 보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개요
① 일자 : 2024.2.27
② 장소 : 대전 동구지역
③ 내용 : 파손(破損)된 차량통과높이제한 시설물(施設物)
2. 현장모습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