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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이행권고 한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을 중복해서 받았습니다.
themin 추천 0 조회 367 04.01.02 10: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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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02 11:02

    첫댓글 신경안써도 됩니다.

  • 작성자 04.01.02 11:05

    아침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심은 현재 제가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법처리를 그냥 순순히 받아 들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둘 중 하나는 취소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쩔 줄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4.01.02 11:06

    그리고.. 절 맡고 있는 담당자의 서류에 분명히 위와 같은 문건들이 있을텐데 왜 중복으로 보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 04.01.02 11:20

    둘 다입니다. ^^ 담당자 착오일 확률이 높아여 ^^ 변제방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 작성자 04.01.02 11:29

    감사합니다... 하지만, 같은 채무액을 두고 법적 처리를 이중으로 받는다는 게 저로선 여간 우울한 게 아니네요. 담당자도 담당자지만, 법원에서도 제 주민번호면 사건이력이 나올텐데, 어찌 접수시켰는지 원... 어차피 돈을 쥐고 해결을 봐야 하는 일이지만... 참 새해벽두부터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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