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각각 출근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등청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문은 이 평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관들은 경호차량 1~2대의 경호를 받으며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등청한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主審)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정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쯤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7시 30분~8시 30분 사이에 차례로 출근했다. 7시 34분쯤 김복형 재판관은 취재진들에게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청사 본관으로 들어갔고, 이어 정계선(7시 43분), 이미선(7시 56분), 김형두(7시 59분), 정정미 재판관(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8시 17분)이 출근을 마쳤다.
문형배는 가장 마지막인 8시 22분쯤 등청했다. 재판관들은 모두 어두운 정장 차림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관으로 들어갔다.
이날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가 나오는 즉시 대통령직을 잃는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리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총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