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 법관징계이행청구를 3월6일 등기로 접수했는데 60일 안에 열려야 하는 징계위원회 날짜가
계속 지연되다가 4월20일 재결기간을 30일 연장한다는 결정을 한 문서가 23일 등기로 도착하였으나 오전에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받지 못해 24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9일 다시 오전에 다른 업무로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였는데 우편물 도착 안내서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30일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는데 PDA단말기에 이름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우편봉투 뒤에 종이를 뜯더니
여기에 이름을 적으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다 등기우표가 없고 안에 내용물을 보니 사건번호도 없고
형식이 다른 문서라는 걸 알게되어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번호를 추궁하니 24일날 수령한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불러주고 당황하는 걸 알게되어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해당서류 보낸적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24일 수령한 우편물의 내용만 보다보니 앞에 등기우표의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발송날짜가 27일로 된 것을
알게되었고 우편물을 조회해보니 27일 발송하여 29일 1차 도착, 30일 수령으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여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23일 1차도착, 24일 수령한 증거물이 남게 되었고 안에 20일 결제되어 21일 발송한 것을
법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배원이 사실 얼마전에 바뀌었는데 이 썩을 것들이 또 다시 매수 한 인물을 통해서 마치 법원행정처에서
보내 온 것처럼 저에게 보내고 제가 제출 한 법관징계이행청구 서류를 중간에 없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문서제출을 할 예정인데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 있으면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온 것이 아닌 집배원 통해서 직접 저한테 온 조작 된 서류로 29일 1차 도착, 30일 수령하였으며
등기번호가 없는 우편물
23일 1차 도착하고 24일 수령 한 정상문서
첫댓글 공정한 눈으로 맑은 세상을~ 이라고 적혀 있는건 법원행정처에서 이슬먹는 남자님에게 보낸 청원회신이구요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 2015 행심 63은 이슬먹는 남자님이 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번호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일날 받은 청원회신은 우편등기번호가 없는 서류로 법원행정처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고 확인 받은서류입니다.
2015행심63은 24일 수령 한 서류로 법원행정처에서 보냈다는 사실 확인해서 알고 있는 서류입니다.
문제는 30일날 받은 우편등기 우표가 없는 서류로 정상적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왔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등기번호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집배원(얼마 전 교체 된 새로 온 사람 임)을 통해서 막바로 저한테
전달 된 서류입니다.
@이슬먹는남자 맨위의 편지봉투는 윤리감사관 제1심의관 편지봉투에 도장으로 찍혀 있고 위에서 4번째 파일 법원행정처장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
밑에를 보시면 보낸 곳이 윤리감사관 제1심의관실로 되어 있으나 법원주사보 이름을 보시면 4번째 이미지에는 김태0이나 원래
제가 통화를 하는 6번째 이미지의 법원주사보는 김내0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틀립니다.
공정한 눈으로 맑은 세상을~ 이라고 적혀 있는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슬먹는 남자님에게 보낸 청원회신이구요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 2015 행심 63은 이슬먹는 남자님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번호입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30일뒤에 하겟다고 하는 결정문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니발 편지봉투 우편물 들어 있는 상태로 올렸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토론, 상단 사항이 무엇인지 불분명 합니다
법관 2명, 법원주사보 1명을 현재 법원행정처에 징계이행청구를 한 상태인데 해당서류 도착 한 날이 3월6일이고
계속 지연되다 4월24일 수령 한 서류에서 보여지 듯 30일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문제는 30일 수령 한 등기번호 없는
즉, 법원에서 보내지 않는 조작 된 서류를 저한테 줬다는데 있습니다...제가 눈치를 못챘을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서류가 현재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