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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산불 와중 골프'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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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첫댓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이었으면 손배소송을 했을까..
별 씨.. 뭘 잘 했다고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해 경제 좆창내놓은 새끼가
니가 인간이냐?뭘 잘했다고 소송걸고 ㅈㄹ이야
뭘 잘했다고 이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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