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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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험차 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한 명칭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상대방(가해자)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
2. 저희 쪽에서만 입원한 아이에게 모든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지,
===>이건 교통사고의 과실이 양쪽(상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에 있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만 물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3. 얼마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지,
===>피해자의 다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4. 무보험차 처리를 하고 합의를 안 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 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벌금을 물게 되면 곧 전과가 되는 것이지요.
또, 피해자가 무보험차 처리를 하고 나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상담자에게, 대신 물어준 만큼의 돈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5. 제차 보험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상담자의 책임보험이라도 처리를 하게 되면,
돈을 아낄 수 있지요.
*** 교통사고 전문 카페 ***
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