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판결문이라니 별 이상한 일도 있구나
판결문이 술이 취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인데
제정신이 아니라면 이게 무엇인가?
한만호와 친분관계 입증 11가지 근거 제시
-앞뒤 안맞는 판결문 자체 2중구조·논리비약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법원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을 해부하다시피 정밀 분석해 반박논리를 펼쳤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전날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 전 대표가 9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인정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 ▲2억원 반환 ▲3억원 추가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천100만원 ▲아들 유학경비 1만2천772달러 송금 등을 죄다 열거했다.
한 전 총리와 한씨의 친분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무려 11가지 근거를 댔다.
한씨 종친인 점,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 이사 직후 일산 집 방문, 인테리어 무상공사,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다는)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는 비판도 했다.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씨의 범행은 동일한 구조임에도 한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김씨에게는 유죄, 한 전 총리는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경험칙을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사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1억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운전하던 차량의 내부 식별이 어렵다고 본 부분도 임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씨는 한 전 총리 차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한 전 총리도 당시 운행차량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다"며 "현장검증에 사용된 선팅 차량을 근거로 임의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녕 검찰이 하고 싶은 말은 뇌물 받아 먹은 한명숙은 무죄인데 돈을 받아 한명숙에게 전달한 여비서 김씨는 왜 유죄냐는 말일 것이다. 몸통은 무죄이고 깃털은 유죄라는 판결문 자체의 가장 큰 모순을 검찰은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것 같다.미래 권력에 아부하는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도 썩었다! 김우진 판사 벌써 사회정의를 저버린 인간 쓰레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