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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하기...........】★--H☆D--★ 공동 주택 바이크 주차 질문
바다창 추천 0 조회 1,448 24.07.26 18:25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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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6 18:35

    첫댓글 관할 시군구청 공동주택관리계에 문의해보셔요.아파트규약에 이륜차를 지정해서 주차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세워야되고 그런문구가 없으면 차와같이 대우를 받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 24.07.26 18:49

    법적으로 바이크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 24.07.26 18:50

    저희집은 무시하고 이렇게 대놨습니다~~^

  • 24.07.26 18:58

  • 24.07.26 20:51

    멋지십니다^^

  • 24.07.26 18:51

    https://youtu.be/UyxDmhecy6s?si=CWS0zsDLov9aCI3m

  • 24.07.26 19:05

    저는 경차 주차장에 4대 주차 해놓습니다
    근데 바이크 월 10만원 완전 또라이네요
    짜투리 공간 없음 경차 주차장에 주차 하세요 법적 문제 안됩니다

  • 24.07.26 19:31

    먼 개소리야~~ 주차 하려면 10만원 ?/ 어이 없네 우리 주차장 은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으로 되어 있는데
    웃기네 오토바이 도 주차장 한칸 에 서워 둬도 됌니다

  • 24.07.26 20:26

    관리사무소에 보여주세요.. 관할 구청 교통과에 민원 넣겠다하시구요..

  • 24.07.26 20:36

    캠핑카도 십만원 안합니다
    잘 찾아보시고 짜투리
    공간에 주차하시면
    될것같아요

  • 24.07.26 20:39

    자투리 공간에 주차할수도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부딪치거나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 바이크에 부딪쳐 크게 다칠경우 바이크가 주차면이 아닌 공간에 불법주차를 하여 책임을 져야하는데 소장이 책임질수 있냐 따지니 차량 등록과 주차스티커 발급 받고 정식으로 주차면에 주차한지 8년째입니다.
    물론,1세대2주차 무료라 주차료 없고 민원도 일체 없습니다.
    1:1000으로 싸워도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불법이므로 당신이 모든 책임 질거냐고 따지면 이깁니다.
    아파트 규약이고 나발이고 나랏법이 상위라서 이륜자동차를 주차면에 주차하지 못하게 행하면 과태료 처분도 받습니다
    관리소 가셔서 강하게 어필 하세요.

  • 24.07.26 20:50

    아파트 관리실과 협의하여 바이크 전용주차장 한곳을 특정하여 바이크만 세울수있으면 좋겠습니다.

  • 24.07.27 06:04

    저희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24.07.26 21:09

    한때는 자투리 공간에 세워두었다가 이륜차 주차장 생기면서 떳떳하게 주차합니다. 물론 무료이구요. 호구도 아니고 십만원이라니

  • 24.07.26 21:15

    관리소장 바꿔야 겠네요

  • 24.07.27 01:10

    완전 양아치네… (ー ー;) 바이크는 그냥 세워놔도 됩니다.

  • 24.07.27 02:10

    입주민 주차 공간은 법적으로 내땅에 내가 주차하는거 아닌가요? 공급면적에 주차장까지 들어가는겁니다. 아파트는 발코니만 서비스 면적입니다.
    자동차가 없는데, 10만원을 왜 납부 할까요? 자동차로 등록하면 당연히 무료가 되는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면적에 주차하는데, 돈을 낸다는건 말도 안되는 상황 입니다. 그러면 등록하지말고 그냥 주차하세요. 관리 사무소가 미친겁니다.

  • 24.07.27 02:57

    관리소장 버릇좀 고쳐야 할듯싶네요 좀쎄게 항의해서 소장 버릇고치세요

  • 24.07.27 07:52

    위에 좋은 뎃글참고하시고. 관리사무소 허가 받으려 하지 말고 주차해도.될것 같습니다.
    1세대차량 한대 주차는 관리사무소에 신고 또는 허가사항 아니라고 보기 않기 때문에..




  • 24.07.27 10:24

    저는 조용히 짜투리 공간에 바이크 3대 주차합니다.

    자동차 주차 라인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 미안해서요~

  • 24.07.27 12:17

    관리소장 보다는 동대표회의기구에서 결정을 하여 시행 한것 같은데~~~
    소장 이든 동대표든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 사항이면 그냥 무시 하세요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마도 오토바이 자체를 엄청 싫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누군가 있는것 같습니다

  • 24.08.30 00:47

    그 아파트 단체로 오토바이 타고 가서 방문왔다고 다 주차해버리면 어떨까요? 이륜차도 차입니다. 내 차 등록 할 권리 있고 만약 거부하면 고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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