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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차량사고시...
서희 추천 0 조회 81 05.08.22 11: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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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22 15:18

    첫댓글 차량구입은 공업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될것 같구요 감가상각누계액 16,400,000(차)/차량운반구28,000,000(대) 당좌예금(보통)11,000,000(차)/ 잡손실(차) 계정과목은 "잡손실" 로하여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면 무난할 것입니다 미결산으로 잡아놓을시에는 보험차익이나 보험차손등으로 처리하셔도 될것같아요

  • 작성자 05.08.23 12:27

    음.. 제가 잘못 적은것 같네요. 공업사에서 사고난 차량을 16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 05.08.23 13:09

    그럼 차량가액이 160만원입니까... 근데 보험이 1100만원이 들어왔다.. 160만원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거라 봅니다. 님이 위에서 써놓은 차량가액28,000,000원은 장부상 잡힌 차량운반구계정의 총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누계액도 총 차량에 누계액이 아닌가 싶은데...

  • 05.08.23 13:10

    차액은 특별이익(보험차익)으로 계상한게 낫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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