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할 정도로 차량 상태가 안좋았는데..
공업사에서 차량을 16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100만원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다.
차량가액은 28,0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16,400,000입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며 공업사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건지두 궁금합니다.
그럼 차량가액이 160만원입니까... 근데 보험이 1100만원이 들어왔다.. 160만원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거라 봅니다. 님이 위에서 써놓은 차량가액28,000,000원은 장부상 잡힌 차량운반구계정의 총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누계액도 총 차량에 누계액이 아닌가 싶은데...
첫댓글 차량구입은 공업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될것 같구요 감가상각누계액 16,400,000(차)/차량운반구28,000,000(대) 당좌예금(보통)11,000,000(차)/ 잡손실(차) 계정과목은 "잡손실" 로하여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면 무난할 것입니다 미결산으로 잡아놓을시에는 보험차익이나 보험차손등으로 처리하셔도 될것같아요
음.. 제가 잘못 적은것 같네요. 공업사에서 사고난 차량을 16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차량가액이 160만원입니까... 근데 보험이 1100만원이 들어왔다.. 160만원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거라 봅니다. 님이 위에서 써놓은 차량가액28,000,000원은 장부상 잡힌 차량운반구계정의 총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누계액도 총 차량에 누계액이 아닌가 싶은데...
차액은 특별이익(보험차익)으로 계상한게 낫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