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1항 봉사자에 대한 규정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대통령 포함)7조 2항 정치적 중립성은 경력직 공무원만 적용 (대통령 제외)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그리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는 7조 2항에서 적용되고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만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단 7조 2항이 아니라 1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7조 2항은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ㅠㅠ
@쟌쟌 맞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단 7조 2항이 아니라 1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7조 2항은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ㅠㅠ
@쟌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