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노컷뉴스)2015년 수영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하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가 지난 1월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여자 수영선수 임모(25)씨의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종목에서는 전부 다 1위인 선수가 선발됐는데 (임씨가 출전한) 100m 종목만 유독 8위를 한 선수가 선발됐다"며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임씨 측은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표 선발전 여자 자유형 1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대한수영연맹이 결선 최하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된 대표 선발기준이 '개인종목별 1위 선수'로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첫댓글 http://swimming.sports.or.kr/servlets/org/front/board/action/board?board=qna 대한 수영연맹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썩었구나
임다연 선수인가...단거리 잘하는 선수인데...ㅠㅠ
미친건가
진짜 수영연맹 개쓰레기들밖에없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