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원인은 1966년8월 월남전에 함전하였다가 1967년 7월 귀국한 파월 참전 용사입니다.
1976년 5~6월 경부터 전신의 가려움증 무기력증,팔다리가 쑤시는 통증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한 임시 조리법에 국회통과를 보면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5~1996년 사이 보훈병원 검진 절차를 거쳐서 저에게 통보된 내용은 만성 간질환 만성피부질환 두가지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다리등 전신의 신경계통에 대해서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때로 부터 7년동안 수차에 걸쳐 신경계통의 검진 절차를 거쳤지만 고엽제 질병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은 신경계통의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해서 통증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장기와 피부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면 신경계통의 질병도 모두 포함 돼야 맞거늘 의미대로 질병 항목을 규정지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공통과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서 어떻게 호소를 해야만 할것인지 답답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치료라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판정받은 질병외에 한해서만 치료 혜택을 주고 있으니,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1961년 박정희는 군사 구테타를 이르켜 정권을 잡았지만 1960년대 중반 부터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참전 군인들은 1965년 10월 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여명의 피와 땀의 대가로 당시 미화 10억불이라고 한 엄청난 외화를 벌어 들여 파탄 지경에 이른 국가 경제를 부흥케 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1위라고 자랑들해 쌓는 원동력이 바로 남의 나라 전쟁터에 용병으로 파병되어 목숨과 맞 바꾼 대가라는 것을 부인 할자 누가 또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우리 함전 군인들을 분노케 한 것은 당시 한.미 양국 정부는 파병된 한국군은 미군과 똑같이 (전투수당등)대우하기로 각서(브라운각서)에 서명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국가별 전투수당지급 금액 비교표에의하면)
중위 기준: 미국 485불
필리핀 454불
태국 395불
한국 155불(사병은 43~56지급 받았음)
미국 국무부는 몇년전에 브라운 각서를 비밀문서 해지 원칙에 의해서 해지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문건을 (전투 수랑비교표)가 들통날까 두려워서 움켜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브라운 각서를 국민 앞에 공개 하십시요.
세상천리 어느나라가 국군을 남의 나라 전쟁터에 보내면서 전투수랑을 사기를 친 사례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요(분하고 원통해)
전상자들은 국가 보훈 혜택을 충분이 받고 있지만 우리 고엽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수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오~호라..
2002년 6월23일 서울 지법 민사 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부장판사)는 고엽제 피해자 1만 7천 200여명이 고엽제 제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일반인에 비해더 높은 비율로 질병을 앓고 잇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나 그 2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이 고엽제 살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할만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20여쪽의 '고엽제판결요약'을 통해 "젊은 시절 나라의 부름에 따라 이역만리 전쟁터에서 싸우다 질병을 얻고도 국가로 부터 충분한 예우를 받지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앞의 판결문은 미국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그래도 앵무새처럼 따라 했고, 뒷부분은 그래도 한 인간 (판사)의 양심의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제기 할때 고엽제 제조 회사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 처분까지 한 재판부가 "피해 보상 소송을 기가"한 판결문과 대조해 볼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정부로 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았는지 과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또 한가지 관과 할수 없는 것은 판결 얼마전에 미국 당뇨 학회에서 당뇨병은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고 하여 국내 고엽제 후유의증 당뇨판정을 받은 수 많은 사람들은 무더기 국가 유공자로 판정 했습니다.
미국놈들 말 한마디에 본 말이 전도되는 현실 앞에서 할말을 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뇨가 아니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것인지 국가는 국민 앞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4월18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미.베트남전 고엽제 상용량 발표수치보다 많은 100만 리터"
"컬럼비아대 조사....다이옥신은 두배나 많아"라는 기사 머리 글자 입니다.
1961년부터 1971년 까지 미국이 월남전에서 뿌린 고엽제량은 애초보다 30만리터가 많은 100만리터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 실린 이번 연구결과는 특히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더 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연구를 주관한 "레인 스텔만 교수는" 다이옥신이 애초 예상치보다 두배나 많이 사용 도니것으로 추정된다고"말했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 하면 치사량이 0.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천배에 이르는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을 죽일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극물입니다.고엽제 원료가 바로 다이옥신입니다.우리는 무슨병인지도 모르고 공연이 생살이 아프고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아픔으로 몇년간을 고통속에 살다 알고본 즉 베트남 전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이 원이니이라고 알게됐습니다.
94년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고속도로를 점거 하고 항의를 하니까 한시 입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당시 법을 만들면서 꼼꼼히 챙겨서 만든 법이 아니고 급한 불끄듯이 대충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햇든 사실들이 거짓이 아닐진대 언젠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할 사안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밀림에 고엽제를 살포해서 온갖 생물이 시들어 갓듯이 우리들의 생명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또 충성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국가 육공자대우를 분명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재정을 서둘러 주십시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고엽제 환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 하겠다고 했습니다.
98년 인가 99년 인가 모르겠으나 올림픽 경기장 역도 경기장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황립1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어떠한 일이 있드래도 금년내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우리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민주화 접에 만 정신을 썼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한 국비진료범위를 종전의 해당질병에서 전 질병으로 확대(본인의 고의 과실, 타인에 의해 위해, 유전 등 제외)하는 고엽제법 개정안이 '03.4.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9월경부터(공포후 3개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해당질병과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향후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새롭게 밝혀진 질병이 있는 경우 고엽제피해자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정부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명예심고취와 복리증진시책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