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20대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광주 한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칸에 들어선 20대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A씨가 용변 칸 위로 든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으려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장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장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일체 전자정보를 복원했으나 피해자 모습이 담긴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찍은 촬영물을 곧바로 보여달라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행이 기수(이미 끝났음)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엥 ㅋㅋ 집유라니
어느 대학교지...;;
광헌아.. 그게 최선이냐?
ㅅㅂ ㅂㅅ가읕은새끼
또 찍으라고 풀어주네ㅋㅋㅋㅋ 성범죄자 양성소답다
ㅅㅂ 어디대학이냐고
쟤 또 찍고다니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