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011년 12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S모 경사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음
S모 경사는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고발인을 기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고발취하서를 작성하게 함
2011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허태원검사는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함
그후 담당검사가 이건령씨로 바뀜
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음에도 담당검사는 다시 방배경찰서로 수사지휘
3월달에 방배경찰서 담당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수사검사로부터 "각하" 지휘가 내려왔다고 알려줌
"각하" 는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법죄를 구성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 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임
방배경찰서는 2012년 3월 13일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지만 이건령 검사는 2012년 4월 18일 김제동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기소유예" 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임
첫댓글 죄는있으나 한번 용서해준다 ..(한번 봐준다)
김제똥이놈 생긴대로 놀고 있구만
김제동 전과자 만들어질까봐 놔둔다??? 별 궤변판결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