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총점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법령시험 |
논술시험 |
| |||
업체 중령급 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전문경력관 가군 |
100점 |
15점 |
40점 |
25점 |
20점 |
업체 소령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
100점 |
- |
100점 (헌법제외) |
- |
- |
③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11.6>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제24조(선발단위) ①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동일 직급인 경우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4.27>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8>
제25조(서류전형) ①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지 7] 기준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2.11.6>
② 서류전형 결과는 [별지 8] 양식에 의거 채점한다. <개정 2012.11.6>
제26조(논술시험) 논술시험은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한다.
제27조(법령시험) ① 법령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과목 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관계법령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2. [과목 2] 헌법
② 문제유형은 선택형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9] 양식에 따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2.11.6>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국가관, 태도, 소양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등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1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2.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11.6>
제29조(시험위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연장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1조(응시수수료) ①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20>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20>
제8장 교육
제32조(신규임용자 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 임용추천된 자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제33조(보수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34조 삭제 <2012.11.6>
제9장 행정사항
제35조(인사관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10] 양식에 의한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개정 2012.11.6>
제36조(업무추진계획 보고)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8>
제37조(보안조치) 임용추천에 따른 일체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제3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11] 양식에 의거 제출하며, 안전행정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개정 2013.4.8>
제39조(확인·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②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③ 제1항과 제2항의 확인·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부칙 <제8호, 2013.4.8>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 2013.12.20>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삭제 < 개정 2013.12.20 >
[별지 2]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기준 및 추천 계급 |
1.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제11조)
구 분 |
설 치 기 준 |
추 천 |
국가중요시설 국가기반시설 |
• 국가중요시설 중 ‘가’·‘나’급 시설 및 국가기반시설 |
대령급 |
• 국가중요시설 중 ‘다’급 시설 |
중령급 |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 시장형 공기업(항만공사 제외) • 준시장형 공기업 중 전시중요도, 기관규모가 큰 기관 |
대령급 |
•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중 전시임무의 중요도 및 기관규모가 큰 기관 |
중령급 |
※ 위 기관은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함(비상대비자원관리법 12조의2)
다만, 추천직급은 전시 중요도, 기관 규모, 정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소령급 이하 추천계급 기준 : 추천계급이 대령․중령급 이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기관
2. 중점관리지정업체
구 분 |
설 치 기 준 |
추 천 |
금융, 보험분야 |
(1) 시중은행 및 광역시 지방은행 본점 (2) 자본(금융)시장 점유율 10% 이상 (3) 기타금융감독원, 협회 등 중요 단체 (4) 기본정년 |
◦ 대령급 |
(1) 지방은행 (2) 자본(금융)시장 점유율 10% 미만 (3)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4) 기본정년 |
◦ 중령급 | |
제조, 유통, 운수, 서비스업 분야 |
(1) 방위산업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방위/동원업체 (2)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없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생활필수품 생산 업체 (3)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없는 원․부자재(철광, 텅스텐, 아연 등)를 공급하는 업체 (4) 여객․화물·해운업체 등 전시중요도가 크고 전국수송이 가능한 규모의 업체 (5)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또는 연매출 4,000억원 이상 병원 (6) 연매출 3,0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식품 및 제약업체 (7) 기본정년 |
◦ 대령급 |
(1) 방위산업 매출액 비중 50% 미만인 방산/동원업체 (2)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있거나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한 생활필수품 생산 업체 (3)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없는 원부자재 (철광, 텅스텐, 아연 등)를 공급하는 업체 (4) 여객․화물·해운 등 전국수송이 가능한 업체 (5) 허가병상 1,000병상 이상 또는 연매출 2,000억원 이상 병원 (6) 연매출 1,000억원 이상 3,000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종업원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식품 및 제약업체 |
◦ 중령급 | |
제조, 유통, 운수, 서비스업 분야 |
(7)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8) 기본정년 |
◦ 중령급 |
(1)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또는 중령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립대병원 또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병원 (2) 연매출 5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 식품 및 제약업체 (3) 기본정년 |
◦ 소령급 | |
에너지분야 |
(1) 정유 및 가스 생산․공급업체 본사 (2) 중요 전력생산 및 공급 업체 (3)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4) 기본정년 |
◦ 대령급 |
(1) 일반 및 석탄광 생산ㆍ공급 업체 (2) 정유 및 가스공급 업체 (3)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4) 기본정년 |
◦ 중령급 | |
건설 분야 |
(1) 도급한도액 순위 20위 이내인 건설업체 (2) 긴급복구능력이 있고 전시중요도가 큰 업체 (3) 기본정년 |
◦ 대령급 |
(1) 도급한도액 순위 60위 이내인 건설업체 (2)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3) 기본정년 |
◦ 중령급 | |
(1) 도급한도액 순위 80위 이내인 건설업체 (2)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3) 기본정년 |
◦ 소령급 이하 | |
홍보 분야 |
(1)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방송송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계열사 포함) 지상파 TV방송국 본사 (2)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본사 (3)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연매출 9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500명 이상 종합 일간지 신문사 (4) 중요 뉴스통신사 (5) 정관에서 정한 정년
|
◦ 대령급 |
홍보분야 |
(1)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상파TV방송국 본사 (2)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방송 송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라디오방송국 본사 (3) 가입자 100만 이상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본사 (4)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종합 일간지 신문사 (5) 정관에서 정한 정년 |
◦ 중령급 |
(1)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연매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150명 이상 300명 미만 종합 일간지 신문사 (2) 정관에서 정한 정년 |
소령급 | |
호텔분야 |
(1) 종업원수 300명 이상 객실수 400개 이상 호텔업체 (2) 정관에서 정한 사항 |
◦ 소령급 |
[별지 3] 적합심사의결요구서
| |||||||
인적 사항 |
성명 |
한글 |
|
소속 |
|
직위 |
|
한자 |
|
주 민 등록번호 |
|
재직 기간 |
| ||
주 소 |
| ||||||
적격심사사유 |
| ||||||
적격심사요구 의견 |
| ||||||
첨부서류 |
1. 인사기록및성과관리카드 2. 무보직재직기간 관련자료 3. 4. | ||||||
위와 같이 적합심사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4] 적합심사의결서
| |||
인적 사항 |
소속 |
직위 |
성명 |
|
|
| |
의결 주문 |
| ||
의결 이유 |
| ||
년 월 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별지 5]
공석발생 보고서 |
기 관 (업체) |
추 천 계 급 |
정 년 |
소재지 |
공 석 구 분 |
공 석 발생일 |
예비군 규 모 |
기 관 (업 체) 요구사항 |
비 고 |
|
|
|
|
|
|
|
|
|
◦ 추천계급 : (공무원) 일반직고위, 부이사관, 서기관, 전문경력관가·나군
(업 체) 대령, 중령, 소령∼대위
◦ 정 년 : 기관(업체) 해당직위(급)의 정년
◦ 소 재 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근무지
◦ 공석구분 : 만료(근속, 연장), 사직, 전직, 신규
◦ 요구사항 : 군별, 병과, 자격증, 복수추천 여부, 기타
◦ 비 고 : 특기사항(재투자ㆍ출연기관, 근무지조정, 추천계급검토 등)
[별지 6]
정보화자격증 가점 부여 |
구 분 |
내 용 |
점 수 |
통신정보 처리 분야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1점 |
사무관리 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 활용능력(1,2급) | |
워드 프로세스 | ||
※인정기준 |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자격증 |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별지 7]
서류전형 배점표 |
1.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구분 |
주 요 경 력 |
총점 |
배점 |
경력 |
①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또는 필수 참모직위를 이수 ②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및 필수 참모직위를 미이수 |
5 |
5.0
3.0
|
교육 |
①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② 대학원 석사학위 미취득 |
3 |
3.0
2.5
|
상훈 |
① 훈장 ※외국 훈포장은 인정하지 않음. ② 포장 ③ 대통령 표창 ④ 국무총리 ⑤ 장관표창 ⑥ 총장 이하 표창 |
2 |
2.0 1.9 1.8 1.7 1.6 1.5 |
정보화 |
① 별지6의 자격증 취득 |
5 |
5.0
|
② 미취득 |
4.0 | ||
처벌 (감점) |
① 중징계 받은 자는 응시자격 박탈 ② 징계를 받은 자 중 지휘책임에 의한 처벌은 1점 ③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의 경우 2점 ④ 기타 처벌의 경우 3점, 파렴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총점에서 5점 감점 |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2. 서기관(임기제) 공무원
구분 |
주 요 경 력 |
총점 |
배점 |
경력 |
①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또는 필수 참모직위를 이수 ②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및 필수 참모직위를 미이수 |
5 |
5.0
3.0
|
교육 |
①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② 대학원 석사학위 미취득 |
3 |
3.0
2.5
|
상훈 |
① 훈장 ※외국 훈포장은 인정하지 않음. ② 포장 ③ 대통령 표창 ④ 국무총리 ⑤ 장관표창 ⑥ 총장 이하 표창 |
2 |
2.0 1.9 1.8 1.7 1.6 1.5 |
정보화 |
① 별지6의 자격증 취득 |
5 |
5.0
|
② 미취득 |
4.0 | ||
처벌 (감점) |
① 중징계 받은 자는 응시자격 박탈 ② 징계를 받은 자 중 지휘책임에 의한 처벌은 1점 ③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의 경우 2점 ④ 기타 처벌의 경우 3점, 파렴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총점에서 5점 감점 |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3. 전문경력관 가군
구분 |
주 요 경 력 |
총점 |
배점 |
경력 |
①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또는 필수 참모직위를 이수 ②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및 필수 참모직위를 미이수 |
5 |
5.0
3.0
|
교육 |
①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② 대학원 석사학위 미취득 |
3 |
3.0
2.5
|
상훈 |
① 국무총리이상 : 2.0 ② 장관 표창 : 1.9 ③ 총장급 표창 : 1.8 ④ 군사령관 표창 : 1.7 ⑤ 군단장급 표창 : 1.6 ⑥ 사단장급 표창 : 1.5 |
2 |
2.0 1.9 1.8 1.7 1.6 1.5 |
정보화 |
① 별지 6의 자격증 취득 |
5 |
5.0
|
② 미취득 |
4.0 | ||
처벌 (감점) |
① 중징계 받은 자는 응시자격 박탈 ② 징계를 받은 자 중 지휘책임에 의한 처벌은 1점 ③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의 경우 2점 ④ 기타 처벌의 경우 3점, 파렴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총점에서 5점 감점 |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4. 업체 대령
구분 |
주 요 경 력 |
총점 |
배점 |
경력 |
①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또는 필수 참모직위를 이수 ②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및 필수 참모직위를 미이수 |
5 |
5.0
3.0
|
교육 |
①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② 대학원 석사학위 미취득 |
3 |
3.0
2.5
|
상훈 |
① 훈장 ※외국 훈포장은 인정하지 않음. ② 포장 ③ 대통령 표창 ④ 국무총리 ⑤ 장관표창 ⑥ 총장 이하 표창 |
2 |
2.0 1.9 1.8 1.7 1.6 1.5 |
정보화 |
① 별지 6의 자격증 취득 |
5 |
5.0
|
② 미취득 |
4.0 | ||
처벌 (감점) |
① 중징계 받은 자는 응시자격 박탈 ② 징계를 받은 자 중 지휘책임에 의한 처벌은 1점 ③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의 경우 2점 ④ 기타 처벌의 경우 3점, 파렴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총점에서 5점 감점 |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5. 업체 중령
구분 |
주 요 경 력 |
총점 |
배점 |
경력 |
①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또는 필수 참모직위를 이수 ②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및 필수 참모직위를 미이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①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함 |
5 |
5.0
3.0
|
교육 |
①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② 대학원 석사학위 미취득 |
3 |
3.0
2.5
|
상훈 |
① 훈장 ※외국 훈포장은 인정하지 않음. ② 포장 ③ 대통령 표창 ④ 국무총리 ⑤ 장관표창 ⑥ 총장 이하 표창 |
2 |
2.0 1.9 1.8 1.7 1.6 1.5 |
정보화 |
① 별지6의 자격증 취득 |
5 |
5.0
|
② 미취득 |
4.0 | ||
처벌 (감점) |
① 중징계 받은 자는 응시자격 박탈 ② 징계를 받은 자 중 지휘책임에 의한 처벌은 1점 ③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의 경우 2점 ④ 기타 처벌의 경우 3점, 파렴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총점에서 5점 감점 |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 업체 소령·대위 및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의 경우에도 〔별지 7〕의 처벌(감점) 표를 적용함
[별지 8]
서류전형 채점표 |
성
명 |
경 력 |
교 육 |
상 훈 |
정보화 |
감점 |
점
수 |
비
고 | |||||||
지휘관
또는
참모
이 수 |
지 휘 관
및
참 모
미 이 수 |
석사학위
취득 |
훈
장 |
포
장 |
대 통 령 |
국 무 총 리 |
장
관 |
총 장
이 하 |
자 격 증 소 지 |
기 본
점 수 |
처
벌 | |||
|
|
|
|
|
|
|
|
|
|
|
|
|
|
|
※ 외국 훈포장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9]
년도 제 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선발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성명 |
(한글)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한자)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상(4점) |
중(2~3점) |
하(1점) | |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국가관, 태도, 소양 (4점)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점) |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점) |
|
|
|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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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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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개 |
개 |
개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명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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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
합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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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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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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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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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옆에 점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10]
임기준수 서약서 |
추천 기관(업체)명 :
(정년 : )
본인은 금번 안전행정부가 임용추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상기명 기관(업체)에 보임함에 앞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상대비업무의 중요성과 그 수행업무가 막중함을 명심하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
2. 본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안보 의식계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
3. 본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임기규정인 기관ㆍ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기본 정년을 준수하여 임기만료 시 명예롭게 퇴임한다.
년 월 일
성 명 : (서 명) |
[별지 11]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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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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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주민번호 |
~ |
임관구분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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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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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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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인사담당 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의 서명ㆍ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개 인 정 보 보 유 기 관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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