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heqoo.net/square/3113302864
원래는 급여 이체로 인한 우대 이율을 받으려면
급여를 주는 회사가 KB 국민은행을 써야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사라져서, 어느 은행으로부터 들어왔든지간에 급여가 들어왔다면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게 됨
!!! 기존보다 더 좋아진거임 !!!
!!! 기존 가입자들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됨 !!!
!!! 다른 은행은 어떤지 모름 !!!
원덬은 원래 5.8%였는데 6%로 변경됨. 우대 이율을 모두 챙기게 되었음
알려줘서 고마워 문자받고 뭔내용인지몰라서 쒸익 햇는뎈ㅋㅋ더 좋아진거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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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탁재훈 지정된 급여일 전후로 1영업일포함 3영업일내에 들어온것만 인정이야
난 급여통장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 내 개인통장에서 옮겼는데도 6퍼 적용돼있어 뭘까.. 어쨌든 개이득이긴 한데
나도 ㅋㅋㅋㅋㅋㅋ 개이득
와씨 6퍼네!!!ㅠㅠㅠ
우왕
나도 6퍼다
오!!
급여통장 따로 있어서 거기 들어온거 내가 셀프로 옮겼어가지고 적용 안되네 젠장 ㅠㅠ
오 나도 6퍼네 굿
대박
급여통장 다른 은행에서 만들라고 해서 강제로 만들었는데ㅠ
와 부럽다
흑흑 이제라도 급여일지정하면 안될까ㅜㅜ 아숩다
아놔....50만원 이상이었네....ㅋㅋ수당만 국민으로 바꿔놔서 자잘하게 40만원대로만 들어와서 이율적용 못받는다 젠장..ㅋㅋㅋ
꺅
떼잉 ㅠ 국민으로 받을걸
헐 나도 육파 적용됐다! 급여일지정안하고 그냥 법인통장에서 꽂아줘서 그런가보ㅓ
다시확인해보니 급여일 설정되어있다 언제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