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6회 11번에서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가구구성 관련 기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관한 부분은 평등권 침해로 해설에 나와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 가구구성은,
보험료 관련 세대구성 조항에서 ‘영주,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평등권 침해X)인거죠?!
첫댓글 맞습니다 다른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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