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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타과목 질문인데 가능한가요?
9999909 추천 0 조회 78 25.02.18 16: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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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2.18 16:46

    첫댓글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인가”는 어떤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즉, 행위가 유효하려면 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본행위 자체에 본질적인 하자나 결함이 있다면,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가 유효요건이고 적법요건이 아니다”라는 말은, 인가가 행위의 유효성에 필요한 요건일 뿐, 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거나 결함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로 인해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원칙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지피티가 알려줬는데 믿어도 될까요

  • 25.02.18 17:00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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