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 서면접수의 경우 10:00∼17:00,
인터넷접수의 경우 09:30∼21:00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1월25일(토)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 시험장소, 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대한매일 및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관보,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cpa.or.kr)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 경력자(1차시험 면제자로서 2차시험에 출원하는자)는 서면으로만 접수함.
※ 제2차시험만 응시하는 자도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서면 접수 : 금융감독원 본원 (☎(02)3786-776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다. 인터넷접수 안내 : 자세한 설명은 추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예정
라. 서면접수 안내
(1) 응시원서 교부 : 금융감독원 응시원서 접수처(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
(2)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금융감독원 본원에 방문 접수
(3)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한 등기우편을 사용
- 봉투에는 응시원서임을 표시
- 응시표 회신을 위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봉투(우표부착)를 동봉
-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마. 응시표 교부 :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인회계사시험접수코너에서 각자 인쇄하며, 서면접수의 경우에는 서면접수처에서 교부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는 동일함)
나. 응시수수료 :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인터넷 접수시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납부·결제함으로써 대신함)
다. 경력증명서, 경력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각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경력산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라.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8.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필기도구의 경우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고 제2차시험 답안지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의 볼펜 또는 프러스펜만 사용할 수 있음.
마.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장할 수 없고,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사. 시험장내에는 휴대전화기 등의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고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할 수 없음.
아. 응시자는 주의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10.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제2차시험 합격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다.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11. 기타 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 안내 : 시험성적 안내기간 및 방법 등 시험성적 안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공고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02-3786-7760 또는 7762)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