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일부 서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은행들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장들에서 상업송장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문의 내용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BENEFICIARY'S MANUALLY SIGNED COMMERCIAL INVOICES MADE OUT IN THE NAME OF APPLICANT AND IN THE CURRENCY OF THE CREDIT REQUIRED IN OCTUPLICATE.
저는 이런 문언으로 상업송장을 요구하는 개설은행에게 묻고 싶습니다.
- 개설은행 수입신용장 담당자/책임자는 UCP 600 제18조 a항을 몰라서 이런 요구를 하는가?
- 아니면, 업무시간이 남아도니까 쓸데없는 일이라도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인가?
- 그것도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자신의 영어실력을 뽐내려고 일부러 긴 문장을 만들어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가?
신용장에서는 UCP 600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상업송장은 당연히 수익자(Beneficiary)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 a항 i호).
- 상업송장의 피청구인은 당연히 개설의뢰인(in the name of the applicant)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8조 a항 ii호).
- 상업송장에서 청구하는 대금의 통화(currency)는 당연히 신용장의 통화와 같아야 합니다. (제18조 a항 iii호).
더구나 황당한 요구조건은 왜 똑 같은 서류를 8부(in octuplicate)씩이나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자와 네고은행에게 우편물 발송비용을 많이 지불하도록 하려는 “놀부심보”때문은 아 닐 것이고, 혹시 개설은행에 서류복사기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부수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신용장을 받고 있는 수출업체들은 바이어에게 UCP 600 규칙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는 신용장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합시다.
+ MANUALLY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DUPLICATE.
한편, 우리나라 일부 은행들이 개설하는 수입신용장에서도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44E (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SHANGHAI, CHINA
44F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BUSAN, KOREA
46A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CLEAN SHIPPED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 원본으로 발행된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이 은행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당연히 하자입니다. (제20조 a항 iv호)
- 운송서류가 무결함(Clean)이 아니면 당연히 하자입니다. (제27조)
- 선하증권에 선적을 필하였다는 내용(Shipped on board)과 함께 선적일자의 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하자입니다. (제20조 a항 ii호)
- 이미 44E, 44F 필드에서 해상항구 간 운항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하였으면 당연히 해상(Ocean, Marine) B/L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는 수입업체와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여 선하증권을 요구하도록 권합니다.
+ B/L MADE OUT TO ORDER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신용장이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지, 서류상의 꼬투리를 잡아서 대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례와 같이 이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신용장에 표시하는 것은, 규칙을 잘 모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서류를 틀리지 않도록 규칙의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