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사업 (減隻事業) - 직권감척
1. 취지
연근해 어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총어획량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원 관리형 어업을 실현하고 어선 감척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2. 내용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근해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시도지사가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현행 감척사업 대상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 낭장망 등 정치성 구획어업
* (종전) 32개 업종 → (확대) 41개 업종
4. 2021년 기준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5. 직권감척 배경(2021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이 있고 2021년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진행합니다.
6.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합니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
7. 직권감척 불응시 제재조치 사항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1항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 조치
8. 불복절차 - 고봉기 교수에게 문의바람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해결합니다.
* 직권감척 관련 - 불복절차는 전문가에 문의하세요^^
해양항만. 공유수면 – 어촌계 고민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기술행정사(제4회) 시험합격
* 감정사(해양수산부) 시험합격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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