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법률 상식] 수습기간의 월급은 최저임금의 90%??"에 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자로서 다음의 "4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정규직"이거나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이 수습사원이 된다는 점
②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③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점
④ 수습기간의 명시 및 임금액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처음 채용될 때는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은 임금도 100%가 아니라고 하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정규직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3개월 초과금지)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이나 사내 운영규정 등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임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특약 등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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