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회, '이종윤 표절' 이어 '사택 근저당' 의혹 | ||||||||||||||||||||||||||||||||||||
오정수 장로 아들의 사업용으로… 당회 결의 여부 첨예 쟁점 | ||||||||||||||||||||||||||||||||||||
| ||||||||||||||||||||||||||||||||||||
【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이종윤 원로목사의 표절 문제로 주목을 끌고 있는 서울교회. 이번엔 20년간 재정을 주물러 온 오정수 장로가 ‘당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재산에 12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아들의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표절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나서는 등 ‘친 이종윤 원로목사 그룹’이자, 총회 재판국에 박노철 담임목사를 면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 박노철 담임목사 그룹’이라 할 수 있는 18명의 장로들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은 오정수 장로라 할 수 있다. 이번에 터진 의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교회의 재정에 깊이 간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정수 장로(70세)가 2010년 당시 서울교회 담임이었던 이종윤 목사 사택을 마련할 때 무려 12억 6천 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아들 사업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그보다 큰 문제는 당회 회의록(당회록)의 진위 여부이다. 서울교회 일부 장로들의 ‘이를 허락한 당회의 결의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오정수 장로 측근들의 ‘당회록이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 파문이 일자 오 장로는 지난 8월 21일 아침 당회에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생겼다.”면서 “당회에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 (이종윤) 목사님 사택을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다. ... 물건을 살 여름은 됐고 물건을 사야 되겠는데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교회가 (나에게) 갚을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목사님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런데, 요 근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살고 계시는 사택이 A전자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내일부로 서류를 제출해서 근저당을 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오 장로는 “그러나 한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지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 제 불찰이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발언을 했다.
아침 당회에서 한 오 장로의 발언 내용을 분석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종윤 목사의 사택을 교회 명의로 구입을 했다. 이때 오 장로가 교회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 둘째, 이 목사 사택 구입에 대해선 당회 허락을 받았으나 교회 명의로 등기한 내용에 대해선 당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아들 회사의 여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빌려 주어야할 돈을 교회에서 받지 못해 대신 이 목사 사택에 근저당권(최고가 12억6천만 원)을 설정하여 A전자로부터 아들 회사에 여름 물건을 구입하게 했다는 것. 넷째,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당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서울교회 일부 교인들은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실로 드러나다’는 제목의 전단지를 만들어 지난 8월 21일 주일 아침에 다수 교인들에게 배포했다. 이 전단지엔 “교회의 재산이 오정수 장로 아들의 개인 사업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재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해졌다.”며 교회재정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하는 취지였다. 일부 교인들이 다수 교인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자 오 장로를 지지하는 장로들이 이를 막으려했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정수 장로가 8월 21일 주일 아침 당회에서 이종윤 목사 사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당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사과발언을 한 것과 달리, 오 장로를 지지하는 장로들은 이날 오 장로의 근저당권 설정은 당회에서 결의된 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지난 2010년 2월 21일자 임시당회록 사본(원본은 법원에 제출했다고 변호사인 이강진 장로가 주장)을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또 다른 파문이 야기되고 있다. 이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오정수 장로 본인이 아침 당회에서 분명히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당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오 장로 측 장로들이 배포한 임시당회록에 기재되어 있는 당회 서기와 대표 기도자 이름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장로 측 장로들이 배포한 임시당회록 사본엔 당회서기가 N 장로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당회서기는 김영준 장로였다. 김영준 장로는 이 임시당회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다. 당회서기 김영준 장로가 참석한 임시당회라면 회의록 작성도 당연히 당시 당회서기인 김영준 장로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맞는데, N 장로가 당회서기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N 장로가 ‘그 날 자신이 당회서기를 맡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교회 창립이래로 당회서기를 다른 장로에게 넘겨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준 장로는 자신이 당회서기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장로에게 당회 서기를 넘겨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오정수 장로 측 장로들이 배포한 임시당회록 사본엔 기도자가 김광신 장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장로는 이날 기도 순서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당시 기도자는 순번대로 진행되었는데 부목사들이 기도순서자라는 것. 2010년 2월 21일 이전과 이후의 당회록을 살펴보면 부목사들이 기도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넷째, 임시당회록 사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 장로들 가운데 상당수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오 장로 측 장로들이 배포한 임시당회록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오 장로 측 장로들이 배포한 임시당회록 사본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 임시당회록 사본에는 “당회장 이종윤 목사는 교회 규정에 따라 개회 성수가 됨으로 본 회가 적법하게 성수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당회서기 N 장로가 다음의 상정안건을 배경 설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제1호 의안으로 “1. 근저당권 설정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① 부동산 표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OOO-O외 4필지(필자 주 :이종윤 목사 사택이나 서울교회 명의로 등기되어진 서울교회 재산이다) ② 채권최고액: 금일십이억육천만원정(₩1,260,000,000-) ③채무자: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오OO) ④근저당권자: A전자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심의 및 의결을 보면 “당회 서기 N 장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업무확장을 위한 위 계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난 후 당회장 이종윤 목사가 보충 설명을 한 후 문의한 결과 당회원 전원이 승낙하여 의안을 가결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 다음 “기타 안건이 없어 회무 처리를 끝내고 당회장 기도로 폐회하니 오전 8:35 이더라.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당회장 및 참석 당회원들이 날인하다.”는 내용과 함께 당회장 이종윤 목사와 당회서기 N 장로는 물론 오정수 장로를 포함하여 이날 당회에 참석한 32명 중 당회장 포함 18명이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임시당회록에 기록된 작성일이 2010년 2월 21일이다. 그런데 왜 이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가하면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A전자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상이 이종윤 목사 사택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한 2010년 2월 21일엔 아직 이종윤 목사 사택이 아직 매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등기부 상에 매매일은 그로부터 열흘 후인 2010년 3월 2일이다. 따라서 오 장로 측 장로들이 배포한 임시당회록에 의하면 아직 이종윤 목사 사택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근저당권부터 설정하기로 결의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다. 서울교회 최차순 장로(경제학 박사)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2010년 2월 21일 이 안을 당회에 올려 당회원들이 결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 안건을 당회에서 결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임시당회록을 배포한 것인데 문제는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오 장로가 자기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재산을 담보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면서 “임시회의록 사본에 보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주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목사님 사택 매매일은 3월 2일로 되어 있다.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주소를 알았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택 건물에 대한 최종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흘 전인 2월 21일에 근저당권 설정을 결의한다?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고 임시당회록 사본에 대한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종윤 목사 사택 부동산등기부 대장을 보면 매매일은 2010년 3월 2일이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은 같은 5월 26일이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안건을 당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3개월 전인 2월 21일이다. 이날은 이종윤 목사의 사택을 구입하기 열흘 전이다.
오 장로 반대 측 장로들에 의해 이러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오 장로 측 장로들은 임시당회록의 실재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오 장로 측의 이강진 장로(변호사)는 임시당회록 원본이 법원(등기소)에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변호사인 임상헌 장로 역시 <교회와신앙>과의 문자 메시지에서 “교회 재산을 담보할 때 당회원들이 날인한 당회록이 붙지 않으면 등기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다 아는 상식수준”이라면서 “저희가 제시한 자료(임시당회록 사본)가 당시 붙인 내용이 아니라면 아무런 당회록도 없이 근저당권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당회록을 붙여 근저당등기를 하였다는 것인지 목사님(필자) 가까이 있는 분들께 먼저 물어보시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임시당회록 사본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강진 장로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오 장로 반대 측 장로들이 법원(등기소)에 가서 문의한 결과 5년이 지난 문서는 폐기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회와신앙>은 임시당회록 원본이 법원(등기소)에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진 장로(변호사)에게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이 장로가 인터뷰를 거절함에 따라 이 장로와의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 장로는 <교회와신앙>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장로님 통화 괜찮으세요.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 그럼 몇 시쯤 다시 전화드릴까요? - 제가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 - 저는 다른 분보다도 장로님이 하신 발언이니까 장로님에게 직접 들어야
해서. -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 피하시는 겁니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번 일의 당사자인 오정수 장로는 <교회와신앙>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아들 회사의 여름상품을 구입할 자금을 이종윤 목사님 사택을 구입하는데 빌려주었다. 빌려줄 때 A전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이를 재정위원장에게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당회원들의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받아 등기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오 장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등기소에 필요한데 (장로들이) 자기 도장을 찍어주고 나 몰라라. 그런 법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임시당회록 사본에 날인을 했다는 일부 장로들은 근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를 위해 임시당회록에 도장을 찍었다느니 하는 말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들이다. ‘그날(2010년 2월 21일) 당회를 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오 장로는 “당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몇 십억 아파트를 사겠는가. 당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이건 평생 동안 (기록이) 남는다. 늘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몰래 하겠느냐.”면서 주일 아침 당회에서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했다. ‘지난 주일 아침 당회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 장로는 “내가 미안하다는 것은 이미 2013년도에 교회 채무가 완료되었다. 나는 담보가 필요치 않은데 담보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담보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당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명히 오 장로는 주일 아침 당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살고 계시는 사택이 A전자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내일부로 서류를 제출해서 근저당을 풀도록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지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 제 불찰이다.” 오 장로의 발언 내용을 아무리 들어봐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당회에 보고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발언한 것이지 근저당권을 풀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는 내용의 발언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 장로가 <교회와신앙>과 가진 전화인터뷰 내용은 사실일까. 정말 당회 허락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을까. 2010년 2월 21일 당회에 참여했다고 기명되어 있는 몇 몇 장로들을 대상으로 오 장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해보니 오 장로가 교회에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오 장로 돈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유는 오 장로가 교회 재정을 주물렀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관해 자세한 내막을 밝히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는 것. 당회 허락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지만 이 역시 오 장로와 오 장로 측 장로들이 꾸며낸 말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근저당권 설정 사건은 오 장로가 교회 재정을 주무르다시피 함으로 터진 교회재정 비리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당시 당회에 참여했다고 기명되어 있는 일부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증언이었다. 이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청평에 있는 아가페타운은 2008년에 지었는데 그때 60억을 오 장로가 교회에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 돈이 오 장로 돈이라는 것을 밝힌 적은 없었다. 외부차입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 12억여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전액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다가 2013년 11월경에 교회부채가 다 해결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돈이 오정수 장로의 돈임이 밝혀졌다. 이종윤 목사 사택은 17억여 원에 구입을 했는데 오 장로가 8억여 원을 교회에 빌려주었다. 그러나 이 돈 역시 오 장로의 돈인지는 밝히지 않고 외부차입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오 장로는 자기 돈을 교회에 빌려주면서 그 돈이 여름물건을 살 돈이며 교회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당회에서 허락을 받았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오 장로가 이번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말에 다름 아니다.’
한편, 오 장로 반대 측 장로들은 2010년 당회록철을 통해 2010년 2월 21일자 당회록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교회 김금준 장로(전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장)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노철 목사님께서 사무국장에게 2009년도와 2010년도 당회록철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사무국장 말대로 공문을 보내셨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부서 책임자인 오정수 장로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자료관리팀장을 통해 당회록 복사본을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박 목사님에게 보내왔다. 거기엔 친절하게도 일련번호까지 각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그런데 번호가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뒤 페이지부터 거꾸로 일련번호가 매겨 있었다. 보니까 2010년 1월 31일 당회록과 2월 28일 당회록은 있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2월 21일자 임시당회록과 2월 14일, 2월 7일자 임시당회록은 없었다. 2010년 1월 31일자 당회록과 2월 28일자 당회록은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번호가 빠진 게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당회록철에 임시당회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차순 장로는 “임시당회록이 없다는 것은 당회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임시당회를 했으면 당회록이 반드시 남겨지기 때문이다.”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즉, 당회는 매주 모이지만 결의사항이 없으면 공지사항 전달 등을 하고 기도하고 끝내기 때문에 당회록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록철에 없으니 2월 21일에는 결의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장로 반대 측 장로들은 “오 장로가 이종윤 목사 사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임시당회록을 임의로 만들어 법원(등기소)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미 밝힌 대로 당회 서기와 기도 순서자가 틀린 것이라든지, 당회록철에 2월 21일자 당회록이 없다든지,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아 사택 구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근저당권부터 설정한다는 시추에이션 등 일련의 정황들이 그러하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도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오정수 장로가 8월 21일 주일 아침 당회에서 분명히 당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시인하고 사과발언까지 한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사자가 근저당권에 대해 당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고, 그래서 사과발언까지 했는데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느냐.”면서 “오 장로가 말 바꾸기를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오 장로 측 장로들이 임시당회록 사본을 제시하여 마치 당회에서 근저당권 결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은 오 장로 측 사람들 외엔 별로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와신앙>이 입수한 서울교회 사무국 컴퓨터 기록을 살펴보면, 이종윤 목사 사택 구입을 위한 임시당회록 관련파일명은 ‘임시당회회의록20100415이종윤목사사택구입.hwp’으로 되어 있고 이 파일에 대한 작업내지 열람일은 ‘대외용임시당회록’ 폴더에서 2010년 5월 10일과 24일과 2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2010년 5월 26일은 이종윤 목사 사택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임시당회록을 제출되어 근저당이 설정된 날이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이다. 그리고 2016년 8월 21일 주일 오전 10시 34분에 이종윤 목사 사택 근저당권 관련 임시회의록을 열람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해 보면, 이 목사 사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언젠가 ‘임시당회회의록20100415이종윤목사사택구입.hwp’이라는 파일이 만들어 졌고, 2010년 5월 10일, 24일, 26일 등에 걸쳐 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한 ‘대외용임시당회록’이 작성 또는 열람과 출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번에 근저당 문제가 터지자 2016년 8월 21일 주일 오전 10시 34분에 이를 다시 열람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장로 반대 측 장로들도, 지난 8월 21일에 오 장로와 관련된 전단지가 배포되자 오 장로 측 장로들이 긴급하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임시당회록을 확보해 교인들에게 배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교회 재정에 큰 액수의 헌금을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재정에 관한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정수 장로. 오 장로가 이종윤 목사 사택을 구입하기 위해 본인 말로는 회사 자금을 빌려 주었고, 그 돈이 여름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주장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자동차 폐차를 시키더라도 그리고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오 장로 본인이 입으로 말을 할 정도로 누구보다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면서 당회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본인은 당회 허락을 받았다고 말을 번복했지만-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오 장로 반대 측 장로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그리고 이 일은 오 장로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들이 상당하다. 더욱이 오 장로가 주축이 된 18명의 장로들이 이종윤 목사 후임으로 부임한 박노철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인들 가정에 발송하고, 심지어 목사 면직을 해달라고 총회 재판국에까지 고소고발장을 보내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불거진 일이라 이번 일을 예사롭게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박노철 목사를 목사 면직까지 시키려고 한 오 장로 측의 공격이 교회 재정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장로 반대 측 장로들과 교인들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오 장로가 거의 주무르다시피 한 서울교회 재정에 대한 의혹과 서울교회가 130억 원을 들여 구입한 아가페타운 건물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1,300여명의 교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재정공개를 촉구했지만 오 장로 측 장로들이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서울교회 당회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향후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오정수 장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교회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교인들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할 것이라는 요구들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로 서울교회 시무장로로서의 임기가 마지막인 오정수 장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무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명예롭게 은퇴하게 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낱 물거품으로 끝날지 오 장로의 마지막 행보에 서울교회는 물론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