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참고자료 |
http//www.mocie.go.kr |
자료문의 :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 (2110-5544) |
5인 이상 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면 키로 - 오는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 |
□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29일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증가 등 원가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2.1% 인상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금일 구체적인 제도개선내용을 확정․발표함
【발표내용(‘06.12.29】
ㅇ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지원 및 서비스산업(일반용 요금 적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은 동결
ㅇ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심야전력, 가로등용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간 격차완화를 통해 소비자간 요금부담 형평성을 제고
ㅇ 산업용은 4.2% 인상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하는 반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을 각각 4.9%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
< 용도별 조정률 및 단가․원가회수율 변동 >
용도 |
종합 |
주택용 |
일반용 |
산업용 |
가로등용 |
심야 전력 | ||||
갑 |
을 |
병 |
계 | |||||||
조정률 |
2.1% |
동결 |
동결 |
동결 |
4.9% |
4.9% |
4.2% |
4.2% |
9.7% | |
판매 단가(원) |
조정전 |
76.54 |
113.48 |
97.91 |
80.66 |
64.55 |
57.73 |
62.24 |
67.88 |
35.82 |
조정후 |
78.11 |
113.48 |
97.91 |
80.66 |
67.73 |
60.58 |
64.85 |
70.73 |
39.30 | |
원가 회수율(%) |
조정전 |
107.6 |
116.0 |
126.9 |
106.1 |
100.5 |
99.5 |
101.6 |
92.1 |
64.1 |
조정후 |
109.8 |
116.0 |
126.9 |
106.1 |
105.5 |
104.4 |
105.9 |
95.9 |
70.4 |
□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시(‘06.12) 2010년까지 산업용․일반용․주택용․가로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추진키로 한 바,
ㅇ 2010년까지는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가로등용․심야용 위주의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1월 1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제도 개선 내용
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 대가구 및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제 적용방식 개선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경우 현 300 ~ 600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 완화
* 가구원 1인 증가시 추가되는 전력소비량은 월 29.5kWh(에너지경제연구원)
- 다만, 누진제로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월 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600kWh초과분은 적용 제외
< 5인 이상가구 요금적용 방식 비교 >
월 사용량(kwh) |
100 이하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0~600 |
601초과 |
일반가구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6단계 |
55.10원 |
113.80원 |
168.30원 |
248.60원 |
366.40원 |
643.90원 |
643.90원 | |
5인이상가구 |
현행과 같음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② 저소득층 할인 제도중 월 100kWh이하 할인(70kWh 미만 35%, 100kWh 미만 15% 할인) 제도 폐지
- 실태조사결과 1인가구(46%), 빈집(14%), 비주거용(13%)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적어 폐지키로 함
③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 확대(15%→20%)
④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20%)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20%할인 시행
* 적용대상 61,102호(‘05년 12월말 현재), 경감액 연간 161억원
⑤ 아파트 전기공급계약방식별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 방식에 따른 공동사용량 요금차이를 축소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소비절약유인을 강화
< 현행 아파트 요금제도 비교 >
계약방식 |
요금계산 방식 |
비고 |
단일계약 |
(세대별 사용량+공동사용량) × 주택용 고압요금 |
세대별 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 |
종합계약 |
(세대별 사용량×주택용 저압요금) + (공동사용량×일반용 저압요금) |
공동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 |
* 주택용 고압요금이 주택용 저압요금이 비해 평균 18% 저렴
- 과거에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의 요금차이가 미미했으나, 최근 건축되는 고급아파트․주상복합 등에서 공동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두 방식간 불균형이 발생
- 이에 따라, 종합계약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kWh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 장기적으로는 단일계약 방식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
< 종합계약 아파트 공용사용량 요금 할증 >
공용설비 사용량 |
요금적용 |
전기요금 부담 증감 |
단지수 | |
월평균(원) |
증가율 | |||
101~300kWh |
100%할증 |
1,794 |
3.2% |
1,275 |
301~500kWh |
200%할증 |
29,145 |
23.3% |
77 |
501kWh 이상 |
400%할증 |
183,928 |
104.3% |
65 |
계 |
|
|
|
1,417 |
* 종합계약 아파트 : 전체 아파트 12,803단지 중 8,210단지(59.8%)
* 상세내용 : 별첨 참조
⑥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의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개선
- 종전 겨울철요금을 적용받던 3월과 10월은 요금수준이 낮은 봄․가을철요금으로 변경되고,
- 동계에 부하가 급증하고 있는 22~23시 시간대는 경부하요금에서 제외되고 대신 08~09시 시간대에 경부하요금 적용
* 상세내용 : 별첨 참조
⑦ 이와 더불어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R&D 산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및 대덕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 관광호텔에 대해 산업용요금을 적용할 계획임
□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없으며, 생산자물가 0.054%p 상승, 대기업 제조원가 0.063%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별첨 >
1. 5인이상, 3자녀이상 가구 전기요금 비교(저압기준)
(단위 : 원)
구분 사용량 |
일반가구(A) |
5인 이상 가구(B) |
차이금액(A-B) |
경감률 |
300kWh |
39,960 |
39,960 |
- |
- |
350kWh |
56,360 |
51,790 |
4,570 |
8.11% |
400kWh |
70,490 |
61,360 |
9,130 |
12.95% |
450kWh |
94,720 |
78,890 |
15,830 |
16.71% |
500kWh |
115,550 |
93,020 |
22,530 |
19.50% |
550kWh |
158,230 |
119,930 |
38,300 |
24.21% |
600kWh |
194,830 |
140,760 |
54,070 |
27.75% |
650kWh |
231,440 |
177,360 |
54,070 |
23.36% |
700kWh |
268,040 |
213,970 |
54,070 |
20.17% |
2. 기초생활수급자 요금(저압기준,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
사용량 (kWh/월) |
조정전(원) |
조정후(원) | ||||
경감액 |
조정률 |
전기요금 |
경감액 |
조정률 |
전기요금 | |
100 |
△882 |
15.0% |
5,670 |
△1,176 |
19.9% |
5,340 |
200 |
△2,657 |
15.1% |
17,100 |
△3,542 |
20.0% |
16,100 |
250 |
△4,010 |
15.0% |
25,830 |
△5,347 |
20.0% |
24,310 |
300 |
△5,197 |
15.0% |
33,470 |
△7,030 |
20.0% |
31,970 |
400 |
△9,188 |
15.0% |
59,190 |
△12,400 |
20.0% |
56,390 |
500 |
△15,245 |
15.0% |
98,210 |
△20,326 |
20.0% |
92,430 |
600 |
△25,704 |
15.0% |
165,600 |
△34,272 |
20.0% |
155,860 |
3.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개편 내용
< 계절별 요금 조정안 >
구 분 |
현 재 |
개 선 |
봄가을<겨울<여름 |
1 < 1.1 < 1.5 |
1 < 1.3 < 1.5 |
<계절별 구분 기준 개선안>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현 행 |
겨울철 |
봄철 |
여름철 |
가을철 |
겨울철 | |||||||
개 선 |
|
|
|
|
|
* 3월․10월의 피크기여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현행 겨울철 구분에서 봄․가을로 변경
<시간대별 구분기준 개선안>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현 행 |
경부하 |
중간 |
최대 |
중간 |
최대 |
중간부하 |
경부하 | ||||||||||||||||||
개 선 |
|
|
|
|
|
|
|
* 10~11시를 최대→중간, 13~14시를 중간→최대부하 시간대로 변경
4. 아파트 공동사용량 요금제도 개선방안
□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현황
공급방식 |
저압(220V) |
특고압전력(22,900V) | |
호별계약 |
단일계약 |
종합계약 | |
요금적용 |
∘세대용 : 주택용저압 ∘공동사용량 : 일반용저압 |
∘공동사용량 포함 세대 평균사용량 : 주택용 고압 |
∘세대용 : 주택용저압 ∘공동사용량 : 일반용고압 |
∘상수도는 산업용, 가로등은 가로등용 요금을 적용 | |||
검침 |
한전 |
아파트 |
아파트 |
수용호수 (세대수,’06.5월) |
1,567,876세대 |
4,593단지(40.2%) (2,273,753세대) |
8,210단지(59.8%) (3,383,930세대) |
시행일 |
‘06.7월 6층이상 아파트에 확대 시행 |
‘89.4 |
‘75.1 |
* 종전까지 6층이상 아파트인 경우 고압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06.7 약관개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저압(호별계약)으로도 계약 가능
*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주택용 저압에 비해 요금은 약 18%,
공사비는 세대당 약 30만원 저렴
□ 문제점
ㅇ 현 아파트 요금제도는 주거문화의 고급화와 함께 공동사용량이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의 요금 차이가 발생
- 사용량에 따라 소비자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사용 전기의 양과 비중이 클 경우 요금 차이가 2배를 넘는 등 불합리
ㅇ 이는 공동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와 적은 아파트의 요금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에너지소비 절약 유인을 감소시킴
- 향후 공동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에 대한 공동설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종합계약 대비 단일계약 요금수준(현행) >
공용비중 공동 사용량 (kWh/월) |
20% |
25% |
30% |
40% |
50% |
60% |
50 |
99 |
108 |
104 |
105 |
128 |
132 |
78 |
98 |
93 |
94 |
101 |
101 |
111 |
100 |
87 |
87 |
87 |
92 |
94 |
102 |
200 |
91 |
78 |
61 |
63 |
69 |
72 |
300 |
96 |
86 |
75 |
50 |
43 |
52 |
400 |
98 |
90 |
80 |
59 |
39 |
36 |
500 |
99 |
91 |
83 |
65 |
41 |
33 |
600 |
99 |
92 |
85 |
68 |
49 |
32 |
800 |
100 |
93 |
87 |
72 |
55 |
37 |
1000 |
100 |
94 |
88 |
74 |
59 |
43 |
|
: 80%이상 |
|
: 60~79% |
|
60%미만 |
□ 개선 내용
ㅇ 단기적으로는 공동사용량에 대해 할증제 도입
- 아파트 계약방식간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량을 초과하는 공동사용량(일반용 적용)에 대해 할증요금 적용
- 전체 아파트의 월평균 공동사용량이 78kWh인 점을 감안, 월 100kWh를 초과하는 공동사용량에 대한 단계적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할증률을 확대하여 양 계약방식간 격차 해소
* 공동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은 월 300kWh이상 구간에 대해 중점 적용
< 종합계약 아파트 공용사용량 요금 할증 방안 >
공용설비 사용량 |
요금적용 |
전기요금 부담 증감 |
단지수 | |
월평균(원) |
증가율 | |||
101~300kWh |
100%할증 |
1,794 |
3.2% |
1,275 |
301~500kWh |
200%할증 |
29,145 |
23.3% |
77 |
501kWh 이상 |
400%할증 |
183,928 |
104.3% |
65 |
계 |
|
|
|
1,417 |
* 종합계약 아파트 : 전체 아파트 12,803단지 중 8,210단지(59.8%)
< 종합계약 대비 단일계약 요금수준(개선후) >
공용비중 공동 사용량 (kWh/월) |
20% |
25% |
30% |
40% |
50% |
60% |
50 |
99 |
108 |
104 |
105 |
128 |
132 |
78 |
98 |
93 |
94 |
101 |
101 |
111 |
100 |
87 |
87 |
87 |
92 |
94 |
102 |
200 |
94 |
81 |
66 |
74 |
85 |
94 |
300 |
99 |
90 |
80 |
57 |
55 |
72 |
400 |
101 |
94 |
87 |
68 |
52 |
55 |
500 |
103 |
97 |
90 |
75 |
55 |
52 |
600 |
105 |
100 |
94 |
81 |
67 |
55 |
800 |
108 |
103 |
99 |
89 |
78 |
65 |
1000 |
109 |
105 |
101 |
92 |
83 |
73 |
|
: 80%이상 |
|
: 60~79% |
|
60%미만 |
ㅇ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사용․공동사용 구분 없이 주택용 고압요금(누진제 적용)을 적용받는 단일계약방식으로 전환 유도
< 고압 아파트 중 단일계약 비중 추이 >
2002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14.0% |
17.4% |
24.8% |
35.5% |
40.2% |
참고 |
할증제(안)도입시 전기요금 비교 |
ㅇ 할증제도 도입시 월 평균 공동사용량이 300kWh 이상인 아파트 단지(102개)의 요금은 평균 47,028원(28.9%) 증가
- 해당 단지(102개)의 단일계약대비 요금은 평균 51.6% 수준에서 66.5%수준으로 증가
* 단지별 요금은 공동사용량 및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증가
< 할증제 적용시 요금 증가액(예시) >
아파트명 |
사용량(kWh) |
세대당 월평균전기요금(원) |
단일대비 요금비율 | |||||
주거분 |
공용분 |
공용비중 |
현행 |
할증요금 적용시 |
현행 |
할증요금 | ||
증감액 |
증감률 | |||||||
A |
972 |
1,096 |
53.0% |
508,137 |
241,917 |
47.6% |
56.3% |
83.0% |
B |
1,292 |
996 |
43.5% |
678,693 |
209,536 |
30.9% |
66.7% |
87.2% |
C |
656 |
949 |
59.1% |
290,293 |
194,474 |
67.0% |
43.9% |
73.2% |
D |
619 |
733 |
54.2% |
245,146 |
124,246 |
50.7% |
46.3% |
69.7% |
E |
317 |
711 |
69.1% |
131,446 |
125,086 |
95.2% |
36.4% |
71.1% |
F |
506 |
671 |
57.0% |
203,483 |
104,138 |
51.2% |
46.4% |
70.2% |
G |
324 |
668 |
67.4% |
123,061 |
106,053 |
86.2% |
36.0% |
67.0% |
H |
685 |
667 |
49.3% |
283,414 |
106,122 |
37.4% |
53.5% |
73.5% |
I |
367 |
656 |
64.2% |
122,604 |
105,364 |
85.9% |
34.3% |
63.7% |
J |
918 |
648 |
41.4% |
418,834 |
96,856 |
23.1% |
65.3% |
80.4%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퍼갑니다...
관리업무에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 ..^^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