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요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별표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별표5,·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중 그 정도에 관계없이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하여는 교정직·소년보호직 채용시 색각검사 방법에 대해 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별표5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별표5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과 교정직·공무원 채용시 가성동색표검사만으로 채용자의 신체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2]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색각능력을 구분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제한하는 현재 규정을 직무수행상 필요한 수준의 색각능력 기준으로 개정할 것, 개정된 색각능력 기준에 따라 정확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3]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교정직과 소년보호직 지원자의 정확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