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년월일 정정 절차
- 현행법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당사자가 정정 서류를 마련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비용 : 건당 50만원)
- 신청자는 날짜가 기록된 돌 사진, 출생증명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현재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증명해 줄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족보 사본, 초등학교 입학 증명서 등)
친ㆍ인척이나 출생 당시 실제 나이에 학교를 다녔다는 상황을 증언해 줄 만한 지인 등의
증언도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증언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 법원에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 자신의 호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제출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3. 현재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 들
4. 초, 중, 고, 대 생활기록부
5. 범죄확인증명서 (경찰서에서만 가능)
6. 진술서 (내가 생일 정정을 해야 하는 이유)
▣ 호적 정정 업무 FLOW
- 준비해간 서류를 신한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세 구입해서 함께 제출.
(호적 정정 신청 결과는 두 달 정도 걸린다 하나, 한 달 정도에 접수한 사례도 있음)
- 호적 정정이 완료되었다는 법원 판결문이 등기로 도착.
- 관할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호적과에 호적 정정 신청
- 3일 정도 후에 호적이 정정 완료되었다는 문자 도착
간밤 내린 비 덕분에 오늘 날씨는 완죤 쾌청하답니다~~~
좋은 날씨 기 쭉쭉받아 홧~팅 !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