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7월 1일 기준으로 폐지됩니다. 대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능력의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해요. ^^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인데요, 4가지의 다양한 후견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①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②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③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④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이 그에 해당해요.
또한 여러명 또는 법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법인 등이 후견에 참여할 수 있어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확보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