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oooo 손해배상(기) 사건)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oooo 손해배상(기) 사건)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결하여 그 장해등급을 규정
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법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공무원에
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함.
사 건 2008나oooo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주지방검찰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박oo, 김oo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8가소ooooo 판결
변 론 종 결 2009. 4. 15.
판 결 선 고 2009. 5.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5.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5.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그 장해등급을 규정(그 중 7급 제12호, 12급 제13호, 이하
쟁점규정이라고 한다)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
험금 등의 한도금액, 2004. 2. 21. 대통령령 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이라고 한다)를 제정하여 2004. 2. 21. 개정시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았
고, 피고의 금융감독원이 약관심사과정 등을 통하여 소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에서도 자배
법 개정전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해 장해등급을 정하여 그 보험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여자에 비하여 9,000,000원이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위 9,000,000원 상당의 재
산상 손해를 입었고 아울러 이를 시정하려는 수년간의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손해액이 1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손해액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7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5. 5.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황금물산 앞 노상에서, 전북29고
6311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도로를 이탈하여 전주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해 늑골골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원고는 2002. 10. 23.
김경환 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심하여 2002. 11. 30. 의
사 김경환으로부터 ‘안면부의 다발성 추상 반흔 : 약 15cm’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3.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전북29고6311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개인용자동차종합(대인Ⅰ, Ⅱ, 자손, 자기신체사고 등)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안면부의 다발성 추상 반흔’에 대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소외 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자기신체사고) 관련 [별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는 “장해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고, 장해등급은 자배
법 개정전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 [별표 2](1980. 8. 1. 신설) 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장해등
급을 7급(제12호)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제1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을 장해등
급 7급은 12,000,000원, 장해등급 12급은 3,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이에 따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12급(제13호)을 적용하여 후유장애보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2. 12. 12.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2003. 1. 7.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은
위 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자와 남자의 장해등급 관련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이 간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1. 8.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2003진차5 성별에 의한 재화차별
사건)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7. 4.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 [별표 2] 중
외모에 흉터가 남은 신체장해에 관한 부분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성별에 따른 차별
적 요소가 없도록 위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2004. 2. 21.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8286호)하면서 그 중 위
[별표 2]의 7급 제12호의 규정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12
급 제13호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항으로 위 시행령 제3조 [별
표 2]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2004. 8. 22.로 정하였다.
3. 판 단
(1)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
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
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
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
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
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
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
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
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등 참조)
(2)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 내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
되고 그 제정 등의 과정에서 피고나 관련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살피건대,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은 외모에 흉터가 남은 신체장애
때문에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제약이 남성보다 여성이 클 수 있다는 사회적․문화적인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외모에 흉터가 남은 신체장해등급에 관한 부분을 성
별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쟁점규정
의 내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성별에 관계없이 위
신체장애등급을 동일하도록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사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
점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
며, 뿐만 아니라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
로 결정된 바도 없다.
더욱이, 피고의 관련 공무원이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 내용이 헌
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
로 위 쟁점규정을 제정하였고, 또한 제정 이후에 위 쟁점규정을 폐기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피고나 관련 공무원이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
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손해와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과의 인과관계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 [별표 2]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임
의로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되는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 보험금에 관한 약
정에까지 그 적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이 사건 약관이 피고의 금
융감독위원회의 심사와 인가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적용을 강제한 것으로 인정하
기에는 부족하다), 단지 소외 회사가 이를 참고로 약관을 만든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
고는 이러한 약관에 동의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차별적인 이 사건 약관규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
다.
(4) 소 결론
따라서, 자배법 개정전 시행령의 쟁점규정과 관련하여 위헌성과 피고나 관련
공무원의 위법행위 및 위 인과관계의 각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를 각 인정하기 어
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태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