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할때 돈거래증빙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2단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ㆍ 시세 2억 3천 ~ 2억 8천만원 ㆍ 세입자가 전세 2억원에 거주 중 ㆍ 아버지 → 자녀 2명 ㆍ 부모자식간 부동산직거래 계획 중
최근 거래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5% 범위 안에서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해 매수인이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매도인이신 아버지가 매매금액을 받아으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가 들어왔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이 다시 자녀들에게 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수인이 소득증빙이 안되면 그 역시 돈거래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그런식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부동산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법무 ㆍ 세무 종사자들은 모두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매매거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파주아파트 경우, 매매금액 2억 8천만원으로 잡고, 세입자 보증금 2억원을 빼면 8,000만원만 자녀 2명이 돈거래입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모자식간 증여세 5,000만원 공제 쓴다? 이 역시 안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진행할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처리하다 수백 ~ 수천만원 피해보는 이유가 " 가족이니까 "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처리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