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2014-05-19 대국민 담화문 청와대
국가안전처 설립에 따른 각종 언론보도들을 통합해 보면 국가안전처는 크게 소방본부 와 해양안전본부 그리고 특수구조본부 로 나뉘어 진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크게 남는다
해양안전본부는 해양경비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향시 총기로써 무장을 해야만 하는 사실상 준 군사조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국에 비해 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단속요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단속요원들의 적극적인 임무수행에 있어 방해요소를 불려 일으킬 것이며 또한 단속으로 인해 국제문제로 번질 경우 이를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주변의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 이외에는 마땅치 않다.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Sick, Wounded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of August 12, 1949 )
Article 1
제 1조
The laws, rights, and duties of war apply not only to armies, but also to militia and volunteer corps,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To be commande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his subordinates;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To carry arms openly; and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To conduct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war.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
In countries where militia or volunteer corps constitute the army, or form part of it, they are included under the denomination "army."
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위의 예시대로 국가안전처라는 조직이 제네바 협악에 따른 근거에 준수되는 준 군사조직으로 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마다 각기 구성원들이 통합된 형태로써 구성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 지적도 하고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 가장 구체적으로 의문시 되는 부분은 해양경찰의 본 업무이였던 해양 주권 수호 부분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경우 향후 구성되는 국가안전처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는 청와대 즉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수권에서 벗어난 준 군사조직인 무장단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이는 모순된 것으로써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써 원수 계급이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준 군사조직으로 구성된 국가안전처는 청와대 안보실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구조이며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스스로 번복되는 뫼비우스 띠의 구조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위의 우려대로 국가안전처라는 조직 자체가 준 군사조직이라고 한다면 같은 본부로써 구성된 소방본부와 특수구조본부 또한 준 군사조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즉 총기를 항시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소방방재청 이하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관들의 소속을 살펴보자면 중앙 공무원 소속 151명이고 나머지 39,197명(99.62%)" 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데 중앙,지방을 떠나 근무지만 다를 뿐 같은 소방관 신분으로 법적 보장되어 있다 이는 각기 구분을 짓지 않을 경우 국가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도 향시 무장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1948년 공화국 수립 이래 2번 의 군사정변(쿠테타) 발생한 경험이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 자리매김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지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또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해양안전본부에서만 준 군사조직으로써 운용을 한다고 할 경우 항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 군사조직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준 군사조직은 경찰 및 해양경찰 이였으며 이러한 준 군사조직은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써 수립되어 있었다 과거의 사례로써 대간첩작전에서 경찰이 동원된 것도 이러한 법률들이 근거로 작용되었기 떄문이다.
과거 해양경찰일 경우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유지되었으며 경찰조직의 주 목적이 치안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의심물체 및 용의자(또는 피의자)에 대한 불심검문등이 형사 법률을 근거로써 보장되어 왔고 이에 따른 용의자(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또한 보장되어 왔다 그렇다면 만약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벗어나는 준 군사조직이라고 할 경우 기존처럼 의심물체 및 용의자(또는 피의자)에 대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그리고 체포시 미란다 고지 등등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이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현재까지 방송된 관영매체들의 정보를 취합해 볼 경우 수사.정보 분야는 육상경찰이 맏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준 군사조직인 군인의 신분으로써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간섭에 벗어나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된 아덴만 여명작전 사례처럼 1.자국법을 적용을 받는 선박(한국 국적의 선박) 2.현행범으로써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긴급한 상황 발생일 경우를 제외한 기존의 해양경찰때처럼 제 3의 국적을 지닌 선박에 대한 능동적인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x.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국가안전처 소속 준 군사 조직의 신분으로써는 아무리 불법행위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불법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사로이 선박을 정박시켜 검색 검문 및 민간인을 체포 또는 구금할 법적인 권리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 하다.
또 설사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국가안전처 소속 직원들로부터 구금 및 체포등을 당하였을 경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써 용의자 (및 피의자) 신분으로써 법적인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히 해양경찰을 해체하였으므로 경찰 공무원 신분이 자동 박탈되고 준 군사조직으로써만 남게 되는데 현재 한국의 국력이 주변국가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의 해양경비대를 들 수도 있다 해양경비대(또는 연안경비대)라고 불리우는 조직은 사실상 군사조직으로써 사법행정처리가 가능한 특수조직이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국력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미국만큼의 해양경비대의 조직처럼 유지 및 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점으로써 선박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며 해당 국적의 사법권을 행사가 가능하다 해당 사법권 지역에 준 군사조직이 근거없이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침략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선박 국의 국가는 선전포고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국력이 미력하기 그지 없으며 따라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치안권이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였다 그것이 바로 해양경찰이였다.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억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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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안전처가 신설되어 과연 제데루 일을 처리할수 있을지.....
소방공무원이 꿈에그리는 국가직 전환이 되었군요
너무 몰아가기 식은 아닌듯. 큰일만 터지면...
전체적으로 문제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