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말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보험급여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말감 합금의 적용범위 및 규격, 치과용 아말감에 이용되는 순수한 수은에 대한 기준규격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16조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에서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 환자가 충전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전재료로 인산시멘트, 규산시멘트, 글래스아이노시멘트, 아말감, 복합레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상이나, 치과 충전재료 중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