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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는 소득세 납부와 더불어 각종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9월 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약 10%가량 인상되어 최대 2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2017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17 근로장려금이란? 앞서 소개하였듯이 2017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하여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을 산출하여 지급되고 연간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2017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한데요.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전년도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2017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17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2017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201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7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2017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매년 신청안내를 받으셨다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2017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 각종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에게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한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더 편리하게 접수해보세요. [출처] 2017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건까지 보고가세요!|작성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ㅎㅎ 많이도 받으셨어요
최고 적게 나오는게 3만원 이라네요 그래도 감사하죠
정보감사합니다~^^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헐 30이 아니고 3만이요~~
장난하나봐여 ㅠㅠ
저도 놀랬지요
30 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참 좋은 제도이네요.
일을적게 하면 더맛이 줘야하는데
그런 제도도 있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참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