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래 글의 연장선상에 있다.
안전 거리 미확보도 단속하자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7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1082259
안전거리 미확보는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도 한국 운전자들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주 많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2045호 일부개정 2013. 08. 13.)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36BE98A57154750A79FDA8C85642EF6|0|K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사람만 어떤 면에서는 바보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 앞으로 차가 계속 끼어들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경찰이 안전거리 미확보를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 단속에 차파라치를 활용하면 온갖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포상금을 위해 동영상을 찍으려고 다른 차 따라다니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파라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식이라면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효과도 아주 좋을 것 같다.
1. 고속도로에서만 안전거리 미확보 차파라치를 활용한다.
2. 제한 속도에서 20km/h를 뺀 값보다 빠르게 달릴 때에만 인정한다. 예컨대, 제한 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에서는 계속 90km/h 이상으로 달릴 때 찍은 동영상만 인정한다. 이렇게 정하면 일부러 속도를 줄여서 동영상을 찍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3. 차간 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만 인정한다. 100km/h일 때 권장하는 안전거리는 날씨가 좋을 때 기준으로 100m이다. 따라서 30m 이하라면 심각한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4. 연속적으로 1분 이상일 때에만 인정한다. 이것은 끼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간 거리가 좁아질 때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5. 후방 블랙 박스로 바로 뒤 차를 찍은 동영상만 인정한다. 이것은 동영상을 찍기 위해 다른 차를 뒤쫓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들은 자기 바로 뒤에서 오는 차가 계속 바짝 붙어서 오면 짜증을 낼 때가 많기 때문에 포상금뿐 아니라 복수심 때문에라도 신고를 할 것 같다.
6. 추월차로(앞지르기차로)인 1차로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추월차로에서 “길을 막으면서” 계속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뒤 차량도 과속을 하면 속도위반에 해당되지만 앞지르기차로에서 비켜 주지 않고 규정속도 내지 그 이하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해당되며,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물게되고 벌점도 10점을 받게된다.
고속도로 ”앞지르기차로” 바로 알고 지킵시다, 하동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김형수
http://idomin.com/bbs/list.html?idxno=104136&table=bbs_4
7. 한 사람이 1년에 3회 이하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고속도로를 헤집고 다니면서 “먹이(바짝 붙어 다니는 습관이 있는 운전자)”를 노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고속주행 중에, 1분 이상 연속으로, 30m 이하로 졸졸 따라갈 때에만 차파라치 동영상을 인정해 주어서 포상을 해주고, 찍힌 운전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파라치를 활용해서 생길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포상금 받으려고 동영상 찍으려다가 사고 낼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으며, 억울하게 단속 당할 일도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다. 포상금에 복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후방 블랙 박스를 장착한 차들이 상당히 많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안전거리 미확보 단속을 하자는 어느 경찰의 의견이 있었다.
4개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 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율은 승용차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승합, 화물 순이었다.
차간 안전거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속도였고, 속도가 높아지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계에 의한 단속을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단속 방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고속화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는 대형사고 부른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
http://m.jbyonhap.com/articleView.html?idxno=55380&menu=2
이덕하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