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업체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 단계이안아파트
나.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66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 760세대. 연면적: 118,384.68㎡. 관리면적: 91,294.5㎡
라. 사용검사일 : 2007년 8월 14일
2.하자범위 및 입찰내용
가. 아파트시설 전체(공유,전유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비용 산 출
나. 설계도면기준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관련법규 위반 등의 입증내역 적출 및 보수비용 산출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등과 합의 또는 소송확정 시 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자료제공 및 지원 포함
3.참가자격
가.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④항에 의한 전문 하자진단업체 또는 시 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기관 면허소 지업체
나. 법인설립 및 자본금 3억 이상으로 하자진단 경력이 5년 이상인 업체
다. 하자진단 실적이 50개단지 이상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정 밀점검 제외)
라. 합의 또는 하자소송 승소 실적이 20건 이상인 업체
마. 하자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바. 하자진단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4.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각 1부
나.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다.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하자진단 계획서 및 업무추진 계획서 각 1부
바. 견적서-밀봉 제출
5.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4. 26 ~2010 . 4. 30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설명회 개최 시 대상 업체 개별 통보)
나. 실적 및 전문성, 기술력, 용역 조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7.기타사항
가. 서류상 하자 또는 허위사실 발견 시 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에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 무소로 문의바람(☎033-735-2601)
2010. 4. 23
단계이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