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촌 가구의 이주기반 조성 및 초기 정착 시 경제적 비용부담의 경감과 안정적 정주 여건 형성을 위한
[2023년 귀농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23. 3. - 12. (10개월)
○ 사업규모 : 10가구 (사업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 관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귀농촌인에 대한 주거비(임차료) 지원
○ 월 임차료의 50% (최대 15만 원 / 월) 지원
※ 전년도 同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로 제한함.
3. 신청자격
○ 우리 군으로 귀농촌을 하기 위해 전입예정 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 한 가구 의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당사자에 한하며,
⓵ 신청자의 최종 전입 일을 기준으로 진안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타 시, 군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 초본으로 증빙 확인 가능자)
⓶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진안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촌 가구의 세대주
4.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2. 2. 6.~ 17. 오후 6시까지 (내방접수)
○ 접 수 처 :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 063-433-024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