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행정규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육청 계약직 교사 내부지침(행정규칙)에 의하면 인력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아무리 1년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그 학교에 기간제 티오가 있어도 곧장 채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힉교는 의무적으로 공고를 내고 기존 근무한 교사를 재계약 / 근무 기간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행정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행정 규칙에 의거해서 기간제 공고문 무조건 올려야 하고 기존 기간제 재계약 가능하기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면접보러 온 기간제 선생님께서는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는 학교장의 권한과 결재및 학교장의 책임이 따르며 인사위원회의 개최등 절차가 복잡해서 학교장님이 꺼려합니다. (기간제 교사 추천에 대한 학교장 책임여부등도 주원인임 ) 그래서 그냥 인력풀에 기간제를 등재를 하지 않고 그냥 공고문 내고 기존 교사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도 합니다. 이 경우도 기존 기간제를 1년 재계약 할 예정이었지만 이것을 모르고 지원하신 기간제 선생님께서는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력풀에 등록안된 재직중인 기존 기간제 교사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는 무조건 공고문 내야 합니다. 그 공고문을 보고 우리는 지원하고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1.교육청 행정규칙을 개정하면 됩니다. 기간제 공고시 기존 기간제 재계약 연장하고자 하는 학교는 공고문에 '기존 기간제 챼용 예정임'이라고 표시하게끔 내부지침을 개정하면 기간제 마음고생 덜시키고 들러리 없어집니다.
2. 기존 기간제 채용 예정의 경우는 채용 공고문을 공고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 어떤분이 기간제 처음 하시는데 왜 기존 기간제 재계약 하면서 공고 내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다른 카페에 올린 글을 가져왔습니다.
첫댓글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일부 잘못된 언론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엉뚱하게 흘러갈까바 걱정이 됩니다. 계약직 기간제 교사가 열심히 해서 재계약 연장을 하는데도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는것이니까 내정자라고 국민들이 잘못 알까바 걱정됩니다. 또한 교육청 계약직 교사 내부 지침의 개정을 요청하고자 올립니다. 무조건 공고문 올려야 한다는 규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계약제교원 지침에도 위의 지침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력풀에 등록이 되어있어도 공고를 내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을 받고 형식적이라고 하면서 면접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도 나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재채용된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월달이 인고의 달임에는 분명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위 부위원장입니다. 기간제교사 목소리를 듣고자 가끔 이 카페에 방문하는데요. 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3월에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육청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존 근무자를 우선 채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들러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저희 카페에도 방문하셔서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reset2think
네.. 무엇이 정규직과비정규직이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적겠습니다.
@레이_윤 감사합니다
@레이_윤 선생님...교육청과의 간담회는 전교조기간제특위에서 진행하는 거라 이 카페와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올리셨군요 전교조기간제특위 카페에도 글을 올려 주세요. 저희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전교조 기간제교사 카페에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reset2think
ㅠㅠ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다시한번 또또또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