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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1심 선고 / YTN
https://youtu.be/i5PisxXB2bQ?si=_Ms5BJA20KuCZWt1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2년' 중형 구형ㅣ2024.11.28.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_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직을 맡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특검으로서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해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께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언론인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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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1심 선고 내년 2월ㅣ2024.11.28.
*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ㆍ수수 혐의
* 檢, 박영수 징역 12년ㆍ벌금 16억 구형
* "납득 어려운 주장으로 은폐·축소 급급"
* 박영수 "공직자 출신으로 법정 서 괴로워"
* 1심 변론종결…선고는 내년 2월13일 예정.
_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1.25.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1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영수는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한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 실현으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영수 피고인에게 민간사업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 양재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우리은행 청탁이 적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법정에 선 소회를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업무가 사외이사였던 저의 한마디 말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중대한 상황에 약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 용어 또한 생소해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이고 아는 바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제 삶과 일생을 정리하며 지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저의 불민함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심려를 끼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_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가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29.
양 전 특검보도 "피고인 박영수를 위해서 선거자금을 불법 조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진술이 각각 달라 믿기 어렵고, 검찰의 직접적인 물적 증거도 하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금전을 약속한 것도 없지만 설령 했더라도 200억원 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약속이 성립된 게 아니다"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100억원과 상가시행 이익 100억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전혀 없다"며 "'단독주택 제공' 약속의 경우에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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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줬다"ㅣ2024.11.16.
* '신학림과 대화는 허위' 취지 주장→5차 공판서
* '윤석열·박영수' 연결...2011년 윤석열 검사 수사 무마 주장 힘 실리나
▲ 김만배씨.
●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vs 윤석열)' 재판에서 피고인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가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를 조우형에게 소개해줬다'며 윤석열 검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연결짓는 주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기 전 김만배는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을 봐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입장을 바꾸며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서 지난 12일 열린 5차 공판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이우룡 변호사)은 증인 조우형에게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 윤석열과 연이 닿는 박영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이 가운데 김만배의 주장을 변호인이 직접 전하는 대목도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만배는 “내가 검사들에게 사건 청탁을 할 수 없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더니, 배성준(천화동인 7호 소유자)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인 윤석열과 친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하게 됐다”고 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김만배는 “당시 배성준은 메이저 언론사인 YTN 법조팀장이었고 자신은 마이너 언론사인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서 법조 출입증 발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성준의 법조계 인맥이 더 화려했음에도 굳이 나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은 이유는 다년간 법조팀장으로 근무한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와 박영수 변호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밝힌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에서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다. 검찰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2022년 3월6일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의 대화(2021년 9월15일) 녹취 보도에서 김만배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그 이유는 박 변호사가 주임검사인 윤석열과 친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배 측 변호인은 5차 공판에서 김만배의 지난해 6월26일자 검찰 조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만배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배성준이 외사촌동생이라며 조우형을 데려와 대검 중수부와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김만배 측이 조우형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끈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김만배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 재판 전 신학림과 녹취 '허위'라고 주장했던 김만배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만배는 윤석열 검사와 박영수 변호사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거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8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만배는 지난해 6월26일 검찰 조사에서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2021년 9월15일 대화 당시) 신학림이 녹음하는 줄 모르고 신학림에게 제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많이 쳤다”며 수사 무마 주장이 '허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7일 김만배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직후 '윤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 주장'에 대한 질문에 “검찰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과장으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던 김만배가 5차 공판에서 수사 무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 김만배 신학림 녹취 관련 뉴스타파 보도화면
● '뉴스타파 보도 허위' 검찰 주장 흔들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김만배의 입장 변화는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7월31일 이번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때 김만배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신학림과 대화는) 내용이 허위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다”며 “(그런데도) 작업을 한 것처럼 검찰에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조사와 출소 직후 기자들에게 신학림과 대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다가 대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날 김만배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5차 공판에서 김만배가 신학림과 대화 녹취 내용을 사실이라고 밝히며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이유가 윤석열 주임검사와 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수사 무마 의혹'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29일 대장동 업자 남욱(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오는 19일까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남욱은 지난 2021년 11월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 윤석열 주임검사가 커피 한잔 타주면서 조우형 관련 범죄를 덮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러한 발언을 조우형과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과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번 공판에서는 과거 검찰 진술은 김만배 지시에 따른 허위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조우형은 당시 '대검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는 말을 김만배가 아닌 허아무개 변호사(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가 해줬다고 했다. 조우형은 자신이 2011년 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때 김만배와 남욱이 자신을 기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욱 역시 당시 조우형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해 남욱과 조우형의 진술이 엇갈린 것이다. 조우형은 “대검 중수부에서 박아무개 검사를 만나 커피인지 차를 한잔 마시고 왔다” 며 뉴스타파 보도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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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사건 정치인 박영수 검사ㅣ2024.07.26.
●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3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 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 고 지적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 원으로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가짜 수산업자 뇌물수수' 前특검 첫 재판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_ 2023. 4. 18.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 고 밝혔다.
또 "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며 "가능하다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 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0) 측은 "수사 개시 당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 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큼 박 전 특검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직 언론인 이모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고 불기소 처분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김무성이 김태우(가짜 수산업자)를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줬다" 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고급차 대여료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렌트비가 정산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모 검사와 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