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과세방법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소득부터 금융소득, 퇴직 및 연금소득 등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실무자가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세법 및 홍보자료, 책자 등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원천징수 관련 과세관청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치열한 논리 전개가 있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예규, 제도 등을 안내하여 실무자가 올바르게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 국세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
나. 국세징수법 관련 주요 쟁점
다. 법인세법 관련 주요 쟁점
라.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지 여부
2)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여부
5) 가공매입액 현금유출액을 계좌이체하였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하고 받는 이자외 차금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8)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9)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10)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지
1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11)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지
다)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규정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무창작 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직무창작
창작자의 창작이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그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한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을 포함한다.
② 직무발명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원고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실시보상금, 특별보상금, 등록보상금
원고가 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한 때 창작자에게 실시보상금, 특별보상금,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실시보상금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은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퇴직자 및 기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 방법
실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르되, 개인별 지급기준의 지급율 계산은 창작지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의한 수입액 중 원고가 사용가능한 기술료의 **% 이상을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종업원의 개인별 창작지분은 아이디어창출이나 연구참여율 등을 고려한 당해 창작연구에 대한 원고 내부의 합리적인 기여도 평가에 따라 인정되었다.
이 사건 보상금 = 기술료 수입금 ×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비율 (**% 이상) ×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분
⑤ 이 사건 보상금 외 연구장려금의 지급
한편 인사규정은 연구수행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이 있는 정규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창작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구수행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도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라)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령
①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범위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범위에 관하여 “직무 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라고 규정(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하고 있고,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하고 있다.
③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하고 있다.
마) 검토
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ㆍ고안ㆍ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 발명을 한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의 사항을 종합검토하면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수행결과물에 대하여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소속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수행한 결과 얻어지는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 연구기관인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위 관리규정의 모법이 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 등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설연구기관 기타 사기업체나 국가 및 공공단체 일반과 달리 특별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정반대의 취급을 해야만 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국한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에는 위 관리규정의 적용이 없는 점
- 위임의 범위나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관리규정은, 연구기관과 그 소속 종업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다수의 참여주체가 관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을 어느 참여주체가 소유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가나 참여기업 기타 다수의 연구기관들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상금은 그것이 재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에게 지급된 것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보상금은 “기술료 수입금 ×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 또는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율(**% 이상) ×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분”으로 산정된 것인바, 원고는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보상금 중 100분의 ** 부분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인사규정이나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은 기술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 이상을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은 이 사건 보상금뿐만 아니라 발명자 이외 해당 연구개발에 기여한 자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술료 수입 중 이 사건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 이하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 점
- 원고는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등록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만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처리한 점
- 원고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관련자들에게 개인별로 창작지분을 인정하는 과정에 특별히 어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는 것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계속ㆍ반복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일회적이 아닌 계속ㆍ반복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받아 제3자에게 직무발명을 사용ㆍ생산에 실시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여하에 따라 이를 일회적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의 매출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재원으로 그 수입이 발생한 때에 즈음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두고 그것이 반드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기술료 중 일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에게도 지급되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과련
피고는, 원고가 기업체 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는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여연구원 및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에게도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도 연구장려금에 해당할 뿐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은 창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수행에 직ㆍ간접적인 공헌이 있는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한 창작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점,
-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구장려금과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보상금은 비록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달라서 그 성격상 양자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해야만 할 것인 점,
-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③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피고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포함되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소속 종업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이상 사용자인 원고가 제3자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기술료를 지급받을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기술료를 지급받을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전용실시권 설정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최종 검토
① 소득세법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로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아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세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1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적지 않은 이자를 지급받은 점, 대여금의 이자율이 고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771, 2008.03.27).
가) 거래 현황에 과세처분
① 사채를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
주식회사 KRS(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쇼핑몰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신축 분양사업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사채를 빌려 그 사업자금 등에 충당하였다.
② 원고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소외 회사는 x3년 6월 부도가 발생하여 x3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법원은 x4년 7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③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
소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x4년 7월 원고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① 원천징수 대상인지
이 사건 채권자들이 해 온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에 의하면 대금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② 비영업이익인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 중 대금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는 소외 회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위 차용금을 차용하여 정관계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로비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반제로 상환받은 금원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의 채무자는 A의 개인이지 소외 회사가 아니므로 소외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A는 이 사건 채권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차입금을 차용하고 그 중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여, 전체적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에 관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는 채권자 B에 관하여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부분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C인데, C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였다가 일부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은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으 위법하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는바,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ㆍ납부되어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과세처분 당시 관련 법령 검토
①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6조).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9조).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포함한 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1조).
④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 이자소득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기타소득금액(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