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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국=난국 해법 모범답(안) 제1
0. 본문 요지=요약문
1. 그림자정부와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
(1).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아가며 제15대 대선 때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불법선거 자행
(2). 중앙선관위가 제16대 대선 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왕창 개표조작 선거범죄자행
(3).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당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자행했으나 문재인후보가 낙선하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만으로는 개표조작 부정선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2014.1.17. 사전선거실시 법조항 158조를 제정하면서 왕창 투*개표조작을 위해 4-5일간의 투표지함 보관기간에 필요한 안전보관 법규일체를 마련치 않고 불법으로 사전선거 실시
(4).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비롯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도 언론. 국회. 대통령 어느 누구도 불법선거 사실을 지적하는 일 없이 불법선거실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5) 불법선거관행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실시될 내년 4.10. 총선 1년을 앞 둔 이 시점에 와서도 불법선거에 대해 이렇게 조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제기가 되어 왈가왈부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끓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기?
(6) 필자마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별 반응이 없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굳이 이 글을 작성해 본다.
2. 불법선거와 관련 처단 대상자들과 그들의 범죄사실
(1). 가짜 제19대대통령 문재인과 그 범죄사실
자격미달자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 5.9대선 관련 6건의 선거쟁송사건과 그 이후의 불법선거사건 모두를 묵살케 한 자이다.
(2).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그 범죄사실
투*개표조작 목적으로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 실시 관행 범죄 자행
(3).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그 범죄사실
5.9대선 4.15총선 관련 선거쟁송사건을 모조리 묵살, 재판지휘권 남용 범죄 자행
(4). 헌법재판관들과 그 범죄사실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아가며 헌법과 헌재법을 위반해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심판 결정을 자행
3. 꼭 처단해야만 할 이유
불법선거관행을 격파해야 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천단되어야 하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
4. 처단을 위한 세부작전
[나라지킴이인천고총연합]결성에 이어 [나라지킴이 인천광역시나라지킴이고교총연합]을 결성하는 한편 최하 3천명 내지 1만명을 규합하여 서울 서초법조타운 국민총연합 투쟁에 주축이 되어 가세켸 한다.
5. 최종 목표
최종목표는 현행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디지털선거를 통한 국민주권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반영되는 전 세계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제2의 건국이 될 거짓언행 사기가 사라진 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게 될 것인바 전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혁명주최가 될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가 결성될 때에 최종목표 전모가 밝혀 질 것이다.
0. 본 문(위 요약문을 부연설명)
1. 그림자정부와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공화국
(1) 1948.8.15.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획책해 온 그림자정부가 건국 이후 건국절 제정마저 방해해 오면서 자유대한민국 파괴공작을 쉼 없이 펼쳐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2) 국부 이승만 정권과 한강의 기적을 연출한 영웅 박정희 정권의 반공제일주의 치하에서는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하던 그림자정부의 좀비족들이 신군부 전두한 정권의 자율화 물결에 편승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신군부에 대해 총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3) 신군부의 바통을 넘겨받은 노태우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에 무릅을 꿇고 6.29선언을 하고 제13대 직선제 대통령이 되었으나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문민정부에 의해 신군부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가 일망타진을 당하는 한편
문민정부에 의해 젊은피 수혈이라는 명분으로 반정부 반체제운동만 일삼아오던 자들이 대거 기용되는 사태가 현실화 되면서 반공제일주의는 실종하기 시작하고 그림자정부의 좀비족들이 무수하게 헌법기관에 등용되기에 이르렀다.
(4) 불법선거 시작
그림자정부의 최고위 좀비족인 김대중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자 정계를 떠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외로 나가 해외를 떠돌다가 귀국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김종필과 DJP 공동정부를 약속, 대통령에 입후보하여 법적 근거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조작에 의한 불법선거의 결과로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1 중앙선관위는 그림자정부 콘트롤타워의 콘트롤에 의해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 때보다 개표사무원은 2천명을 줄인 가운데 개표를 실시하였으나 종전의 수작업개표를 하던 방법을 법적근거 마련 없이 국민 모르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제14대 대통령선거 때 14시간 30분이 소요된 개표시간을 절반 시간인 7시간 30분만에 개표를 마치는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4)-2 이 사실을 국회와 언론이 밝혀주지 않으니까 국민이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4)-3 이 불법선거 진상을 규명키 위해 중앙선관위에 수십차례 내용증명 등을 띄우는 한편 교회집사*장로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도하였으나 “모르세”로 일관하는 데는 정보요원 출신인 필자도 범죄수법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뿐이었다.
(5)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조항 제정
그림자정부의 하부기관 역할을 해온 중앙선관위와 김대중은 제16대 대선 때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누르고 좌파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0. 1. 31.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 138명의 의원발의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신설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였다.
(5)-1 동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묵살*위반한 가운데 그해 2000. 2. 8. 발의 9일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5)-2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교회집사*장로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도했으나 하나같이 “기억을 못한다”는 대답이었다. 분통만 터졌을 뿐이었다.
(5)-3 이 사실 역시 국회와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필자 주변 몇 명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전 국민은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다.
(6)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국회는 1994.3.16. 대통령. 국회의원. 각시도정부의장 및 의회의원. 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원별로 흩어져 있던 선거법을 단일선거법으로 통합하기 위해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고 보궐선거 때 시험삼아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본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제정해 두었던 것이다.
(6)-1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기계 제작비가 당시 금액으로 2.73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100억원 예산이면 제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키로 부정선거수단을 변경키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6)-2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해 2.000.1.1.부터 2002.12.19.사이에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6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도 정작 전자개표기 사용법조항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면 아주 쉬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적으로 개정을 하고 전자개표기 사용법적 근거라고 국민을 속였던 것이다.
(6)-3 전자개표기 사용법조항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게 되면 전자개표 방법규칙. 전자개표 절차규칙. 전산전문가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검증규則.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를 기피하고 제16대 대선때부터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7. 제17대 대선(이명박)때는 제16대 대선때의 불법선거후유증이 하도 커서 전자개표기는 사용했지만 개표조작 음모를 포기하게 되자 여론조작도 포기하고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8. 사전선거 실시 배경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선(박근혜)때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할 때 박근혜 후보표 6%를 좌파후보 문재인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문재인은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불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8-1 그 후 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만으로는 좌파 선거직 공직자를 당선시켜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체험한 나머지 왕창 투*개표조작 방법을 고민*연구한 끝에(필자의 추측) 사전선거를 창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8-2 중앙선관위는 국회로 하여금 2014. 1. 17.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가 끝나고 사전선거투표함을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는데 있어서 투표함을 경찰이 24시간 경비케 한다던가 CCTV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면 투*개표조작을 할수 없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안전보관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9.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
그러므로 2016.4.13.실시한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관계로 인해 귝부 이승만 대통령 영도하에 건국된 자유 대한민국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자유 대한민국은 형체만 남아있을 뿐 그림자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9-1. 헌법상의 자유 대한민국은 형해만 남아 있고 진정한 헌정질서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입법독재만 남고 말았다.
10. 공명선거를 실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25년 이상 불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을 해도 국회와 언론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침묵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정의와 양심의 최후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으나 언론과 법학자들 및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법률전문가들이나 법조인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 이 나라를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이 문제를 생각만해도 울화통이 터진다.
10-1. 국민들마저도 이런 장문의 글을 작성해서 여러 차례 뿌려도 얼이 빠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개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참다 참다 못해 이 장문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1. 처단 대상자들과 그들의 범죄사실
(1). 가짜 제19대대통령 문재인과 그 범죄사실
① 위 문재인은 2017.5.9.실시한 제19대 대통령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인바,
② 위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 6건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대법원장 자격미달자인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김명수로 하여금 실제로 6건의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소송절차를 법규정대로 진행치 않고 뭉개버리게 함으로서 국민주권 회복의 길을 완전봉쇄케 하므로서 선거주체의 불법공직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킴으로써 대통령 5년 임기를 마친 자이며
③ 위 문재인은 법조인이면서도 5년 재임 중 지방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대통령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불법선거 주체인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관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오히려 조장하거나 방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불법선거 공동정범이 성립 되어 처단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게 된 자이다.
④ 위 문재인이가 재임기간이었던 2020.4.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 불복 소송사건이 126건이나 대법원에 접수되었는바, 이 사건들을 법규정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면 제21대국회 원구성은 무효화가 선언되어 제21대국회총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헸으나
⑤ 위 김명수와 그 휘하에 있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된 126건의 소송사건을 소송법 규정대로 소송절차를 제대로 진행치 않아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원을 구성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정이 최고도로 혼란케 만든 범죄자이므로 처단대상자인 것이다.
(2).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그 범죄사실
①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주로 법률전문가들을 3명씩 추천받아 구성되는바 국무위원급의 고위직이다.
②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1997.12.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불법선거를 자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바,
③ 중앙선관위위원들은 2012,12,19,제18대 대통령(박근혜) 선거때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좌파후보 문재인 투지지포켓함에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한바 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문재인후보는 낙선되고 말았던 사실이 있다.
④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필자의 추리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만으로는 개표조작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왕창 투*개표 조작방법을 연구한 끝에 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⑤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을 제정하엿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함에 있어 마음 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함 보관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좌파 선출직 공무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자행하고 있는 불법선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A.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불법사용하는
대국민사기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했습니다.
B 각 지역선관위가 사전투표 후 4-5일간에 걸쳐 사전투표함을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점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투*개표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관법규 없는 대국민사기 불법사전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C. 투표용지는 153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제작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중앙써버에 연결된 발급기로 불법발급. 이를 사용하는 불법사전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D. 사전선거 때 합법적인 투표용지마다 시리얼남버가 있는 바코드 대신에 투표지숫자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도록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대국민사기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D-1 선관위와 국회행자위는 큐알코드 불법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한다는 수작이 가관이어서 큐알코드가 변형된 바코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사전선거 합법화를 기피하는 대국민사기 행각을 계속, 불법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 개표의 개념상 개표종료 때에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해 보는 검산을 실시해야만 개표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02.3.7. 투표지“검산”규칙을 삭제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투표지 검산 실시를 안하는 국민을 사기치기 쉬운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해 왔으며 4.15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F.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법치주의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은 무효의 행정이 된다.
법적근거가 마련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A.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B.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이는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이 존재한다.
F-1 법적근거 있는 행정해위라 할지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로 보는데, 아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행정행위의 경우는 위법한 행정행위보다 위법성이 더 높으므로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보는 바이다.
F-2 입법자 국회는 모든 행정주체가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조차 없는 관계로 인하여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를 예상하고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규제법규나 구제법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F-3 따라서 현 법조인들은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불법선거관행이 25년간이나 경과되어도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 사실을 계기로 전국의 행정법학자들은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3).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그 범죄사실
① 대법관들은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 목적으로 불법사용한바 있었는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다"라고 허위로 판시*판결을 했던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103조를 위배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최고위법관들이 헌법규정을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② 대법관들은 2017.5.9.실시한 제19대(문재인)대통령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를 제기한 6건의 소송사건을 접수하였으면 6개월 안에 소송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5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을 진행치 않고
모조리 묵살해 버리는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또한 최고위법관들이 헌법규정을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③ 또 대법관들은 2020.4.15. 제21대국회의언총선거 때 개표조작을 위한 불법선거를 노골적으로 실시한 결과,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으나 고의적으로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무더기 패소판결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치 않고 있음.
③-1. 대법관들은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사건과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에 대해 5분내로 변론을 끝내라고 욱박지르면서 단1회의 재판 끝에 각하판결을 선고하는 직권남용범죄를 자행한 자들이다.
(4). 헌법재판관들과 그 범죄사실
① 헌법재판관들은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대한민국정부가 2013.11.5. 신청한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사건번호: 2013.헌사907)은 헌법재판소법 동일법안에 두 개의 가처분 규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본안소송 결정 선고할 때까지 408일이나 가처분결정을 끌다가 기각처분을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는 위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② 헌법재판관들은 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규정에 의하여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선고를 해야만 되도록 규정한 불변심판기간을 훈시적 규정이라고 당시 헌재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소추 409만에 자의적 오판을 했거나 헌재법 몰이해에서 빚어진 것이거나 헌재법에 대한 무식에서 온 것이거나 간에 법정기일 180일를 훨신 도과하여 409일만에 종국결정 선고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는 위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③ 헌법재판관들은 2016,12.9. 국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했으면 헌법과 헌재법 규정에 종국결정선고를 할 때에는 재판장은 헌재소장이어야 하고 재판부구성은 9명이어야 된다고 엄연히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2017. 3. 10. 헌재소장이 없어서 소장직무대행이 재판장이 된 가운데 8명의 재판관들에 의해 종국결정선고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 이는 위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④ 최고위 헌법재판관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지적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병들어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2. 꼭 처단해야만 할 이유
(1)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나라가 폭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뻔때를 보여 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단이 요구된다.
(2) 내년 4.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이대로 가다가는 불법선거관행에 따라 불법선거가 자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관행을 격파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3) 제22대국회의원 불법총선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여야를 불문하고, 미군철수의결 및 종전협정 결의 가능의석과 개헌의석수에 달하는 좌파의원의 당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라도 강력한 처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4)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당위성과 범죄자는 응분의 처벌을 반드시 받고야 만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받게 해야 한다.
(5) 전 세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직접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제2건국을 도모하여 세계 G2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시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치투쟁으로 합법적인 정치혁명을 성취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처단을 위한 세부작전
(1) [나라지킴이인천고총연합]결성에 이어 [나라지킴이 인천광역시나라지킴이고교총연합]을 결성하는 한편 거듭되는 [고교총연합]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수호전사 최하 3천명 내지 1만명을 규합하여 서울 서초법조타운국민총연합투쟁에 주축이 되어 가세케 한다.
(2) 불법선거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처단을 목표로 서초법조타운 국민총연합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해 시한을 정해주고 위 범죄자들에 대한 철퇴를 가하라고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3) 시한을 정해 주고 시한내에 철퇴를 가하지 아니하면 서초타운을 인산인해로 뒤덮어 버리고 범죄인 대법관 출근 저지 내지 범죄인 체포 작전에 임하더라도 업무방해 및 피의자체포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4) 내년 제22대 총선거 실시를 무산시키고 국회기능을 봉쇄시키고 국민혁명 주최세력 역할을 하게 될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 약칭 [국가최고회의]또는 [최고회의]를 발족시키고 국민혁명에 나선다는 것이다.
(5) 서초법조타운국민총연합 투쟁은 철저하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비밀이 없는 공개적. 돌출행동이 없어 사전에 전 국민이 다 알도록 하고 투쟁하는 사전예고적 투쟁에 임하게 될 것이다.
(6) 우리는 현 정부가 “미군철거”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작금의 촛불군중집회에 놀란 나머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국을 수습하려는 태도가 없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국민총연합의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0.73%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년 이상 불법부정선거를 추적*연구해 온 필자의 생각에 의한 추정치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득표수는 1,900만 대 1.300만이라고 보고 있는바 다소의 숫자 차이는 있겠지만 당장 전산전문가와 통계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계수작업을 실시해 보면 필자의 주장이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엉터리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8) 필자는 3.9대선 오래전부터 3.9대선은 5가지 이상의 불법사실이 있으므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을 뿐만 아니라 3.9대선 이후 윤석열님을 향해 “대통령”이란 호칭을 한번도 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변분들이 모두 인정할 것이다.
(9) 지난 2.6. 새벽 4시경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위에 적시된 수치를 보여 주시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라”는 격열한 감동과 영감을 주시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아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4. 최종 목표
최종목표는 현행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디지털선거를 통한 국민주권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반영되는 전 세계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제2의 건국이 될 청정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게 될 것인바 전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혁명주최가 될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가 결성될 때에 전모가 밝혀 질 것이다.
2023.3.13.
010-5779-6034
헌정질서회복을 위한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