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사 업 명 | 사 업 비 | 수행 기관 수 |
1 | 절주 예방교육 | 231백만원 | 1 |
2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 323백만원 | 1 |
3 | 절주서포터즈 운영 지원 | 238백만원 | 1 |
4 | 음주폐해 예방의 달 및 건전음주캠페인 운영 | 243백만원 | 1 |
2.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7년 12월 까지
○ 공모사업별 사업비
ⓛ 절주 예방교육(231백만원)
②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323백만원)
③ 절주서포터즈 운영 지원(238백만원)
④ 건전음주문화 캠페인 운영(243백만원)
3.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복수의 단체 컨소시엄 구성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체 9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8부, CD 1장)
* 요약문, 사업계획서, 사업참여기관현황, 사업수행인력편성현황, 사업비산출내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직접방문
○ 제출기간 : ‘16. 12. 8.(목) ~ ‘16. 12. 22.(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공모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는 익일부터 재공모 실시(5일)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우편번호 30114)
- 연락처 : 044-202-2866 (담당 : 김혜영 사무관, 박서영 주무관)
4. 위탁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PT)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은 별도 통보되며, PT에 필요한 자료 및 기기 등은 신청기관에서 별도 준비
○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사업목표 및 계획의 우수성(50점), 사업수행기관 능력(2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0점), 외부자원 활용능력(10점), 예산운용 능력(10점)으로 구성
○ 공모사업별로 2개 이상의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시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작성․보관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전문회계기관에 제출하여 위탁정산을 받아야 하며, 정산수수료를 예산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