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반쯤 서울 수색동 수색역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68살 장모씨를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차량 와이퍼에 끼어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습니다.
(괘씸죄 여부를 파악하여 처리하는것이 중요하고 해결자를 못찾아 구속되는 사람이나 중과처벌을 받는 피의자를 보면 교통사고처리 전문가
로써 안타깝다. 쉽게 빠질 수 잇는 사고를 스스로 착각하여 안된다고 생각하고, 본인 염병기를 못찾거나 사건 해결에 대해 말해줘도 이해
못하여 처벌 받으면 심히 안타깝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큰 사고에서 모면한 분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 뭘 말하겟는가 ? )
3> 강원래의 인생을 뒤바꾼 교통사고
(오토바이타다가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와 사고로 하반신 마비와 2차 손상 후유증)
[뉴스엔 전원 기자]강원래의 인생을 뒤바꾼 교통사고 당시는 어땠을까. ?
5월 13일 방송된 KBS 2TV '스펀지제로'에서는 스타들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공개됐다.
강원래는 2000년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1급장애 판정을 받았다. 강원래는 불법유턴한 차랑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강원래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가 불법유턴을 했다. 피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핸들이 꺾이면서 넘어진 것 같다. 오른쪽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순간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실수가 벌어졌다. 강원래는 척수 손상으로 5시간 대수술을 받았다. 원인은 바로 사고 현장 목격자와 가해자가 강원래를 차도에서 인도로 옮긴 것이다. 경황이 없던 이들은 강원래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강원래를 신속히 인도로 옮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뇌 손상과 의식이 없어 최소 뇌진탕이고 뇌출혈, 척수손상도 의심된다"며 "팔과 다리를 드는 것은 위험하다. 2차적으로 목에 손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헬멧을 벗겼다. 전문가는 "목을 회전시키거나 앞뒤로 움직이게 하면 경추손상 신경손상을 준다. 이는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더 큰 후유증을 낳게 했다.
결국 강원래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 다행히 재활치료를 통해 클론으로 다시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강원래 사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법 유턴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전원 wonwon@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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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뺑소니범 누구도 될수가 있다 |
교통사고 뺑소니범 누구도 될수가 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보행자 및 탑승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수가 있다.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도 갑자기 사고가 발생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며, 특히 초보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쩔쩔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생각치 않는 교통사고 후 대처요령등을 충분히 알아둔다면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면할수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낸 한 초보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이 운전자는 승용차로 00아파트단지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어린이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차량 운전자에게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겁이나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을 했고, 이때 여성 운전자는 어린이의 말만 믿고 병원후송 및 자신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결국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커다란 낭패를 당한 사실이 있다. 아무리 부상이 가볍더라도 반드시 인적 피해시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확실한 연락처를 가르쳐줘야만 뺑소니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상대방이 의사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이라면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물론 사고내용에 비춰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면 뺑소니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차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는 반드시 취한후에 운행해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사람이 다친 사고 라면 병원으로 응급후송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신고 및 자신의 연락처 등을 반드시 피해자및 의료기관에 남겨 줘야 만 된다는 말이다 .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피해자의 말만 듣고 "설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쳣다면 사후 자신도 모르게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을 운전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할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신석순 경위 |
5> 대법원 "접촉사고시 피해 확인 안하면 처벌"
<기자> 인천시 구월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지난해 1월1일 새벽 운전자 양 모 씨는 좌회전을 하다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받았습니다. 양 씨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곳에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정 모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양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사고 흔적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고 피해자가 다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즉시 차를 세워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가해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음으로써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조창현, 영상편집: 위원양) |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행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붙잡힌 뒤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22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곡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붙잡힌 뒤 행패를 부리고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최근 탤런트 한예슬 씨 차량 접촉사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운전하다 아주 작은 접촉 사고를 내면 그냥 갈까 말까 고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대법원의 판단은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현장을 그냥 떠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도심에서 역주행하며 달아나다 대형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JB) 한성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충돌합니다.
그 충격으로 택시는 180도 돌아 거꾸로 멈춰 섰고, 승용차는 멈칫하다 그대로 달아납니다.
200m쯤 도망가던 희색 승용차는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합니다.
결국 마주오던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딪치고 잇달아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신 모 씨는 술도 마시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모 씨(41살)/뺑소니 피의자: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그런 비슷한 형태가 되어가지고 그때 일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1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태형/청주 흥덕경찰서: 역주행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금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사고로 인해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는 사고 주변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불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정밀조사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천기(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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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못할 사연 *
1> 사람이 살면서 밥만으로 살 수 없듯이, 사고 자체도 수학공식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님, 모든
사건을 처리 하려면 그 방면에 지식이 해박해야 하며, 높은 사람을 안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님
2>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때론 경찰이 때론 보험사가 때론 공업사가 특히 보험대리점 하는 동료들이
시비를 걸거나 질투를 한다. 그래서 사고 처리는 비밀리에 이루어 지기일수다.
3> 본인이 변호사 사무장도 겸직하지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들도 이런 사고 처리 면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다. 고작 진술서나, 문서들을 잘 요식에 맞춰 처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잘못 맥을 짚어 물어 보고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4> 똑같은 사고에서 가해자냐, 피해자냐 누구 편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사건자체가 크게 달라진다.
5> 사고처리 하다보면 잘 모르는 공신력있는 분들 한데 잘못 훈수를 받고, 사고 자체가 더 크게
잘못 되는 사례를 간혹 본다.(경찰이나 법조계에 있는 높은 분들을 안다하여 담당 조사관이 조사사는데
그들한데 전화오면 담당은 오히려 화가 나서 원칙대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법을 위반할 수 없기에)
<사례-뺑소니사고에 공탁을 150만원 걸어야 하는데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을 알지 못하여
피의자한데 50만원 걸면된다고 잘못말해 피의자 부모가 그냥 공탁건다고 합의를 하지않아 구속까지~>
6> 사고처리는 사고 초기의 진술이나 상황이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된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임
7> 경찰서에서 진술서나 사고처리 조서받을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8> 보험하시는 분이나 법률 계통에 계시나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아는체하여 고객을 오히려 혼동하게 합니다(((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9> 사고란 두가지가 잇다. 사소한 일반사고와 11대 중과실 사고등 중대사고가 잇는데~
특히 중대사고 앞에선 정말 잘 처리해야 한다. 왜냐면? 그 결과가 차이가 엄청 크기에~
변호사 선임등 돈을 많이 들여서도 결과는 안좋게 나는 현실을 본인이 한두번 본것이 아니기에 심히 안타깝다
10> 무면허사고,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무보험사기, 횡단보도사고, 자전거사고,오토바이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무단횡단사고, 특약위배사고, 대포차사고등이 중대사고이며, 무조건 전문가한데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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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전문가의 의견 ; 뒤집기의 달인이란 표현이 적합 !)
* 교통사고는 그 처리방법이나 결과를 일반인이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법은 엄격하기에~)
왜냐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변호사 경찰등의 지식 한계가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법계통사람의 편견된 충고를 듣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확률을 따져 전문가한데 맡겨 틈새를 찾아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사고에서 처벌을 받느냐? 면하느냐? 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잇다. (보험천사맨;011-281-7846)
필자가 예를 들면서 처리예를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분들을 볼때 그리고 죄를 받거나
그 처벌이 과할때 본인(보험천사맨 염병기)의 심정은 매우 안타깝다. 처리해 준다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위의 6가지 사건 사례도 본인이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피의자에 대해 안타깝다. 법은 엄격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현령 비현령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데 사고 상담 전화주는 분들한데 제가 첫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정말 해결의 종결자를 우연히도
잘 찾았다고 서두를 꺼낸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나서 어려운데 궨스레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한데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질문자한데 허위를 알려주는것이 아니라
다만 지식이나 경험등이 없어 짧은 지식만을 알려주기에 진정 해결책을 못 듣는것이다.( 수많은 사례 보유)
본인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처벌자의 삼각관계에서 삼자의 입장과 처지를 알고 처리한다~
따라서 본인이 아니면 남들은 이런 어려운 사건을 처리 못한다는 자신감이 팽배한 사람이다.
그 만큼 자신감이 넘쳐~ 물론 자신감만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것이 아니다. 특히 한예슬 사건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보기엔 안타까운 심정이다.(제가 그사건에 관해 올린글의 끝에 의견란에 해답이 있슴)
교통사고처리전문 염병기 배상(보험천사맨 블로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