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 |
○ 평택시에서는 2011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8월3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열람장소는 주택 소재지별로 시청 세무과 와 각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 의견제출 대상 주택은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견이 있으신 주택 소유자께서는 용도지역 및 주 건물의 구조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과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작성하여 열람장소내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년 8월 23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9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기타 개별주택가격 및 열람에 대한 문의는 주택 소재지별 본청 관할 지역은 세무과 031)659-4696번과
송탄지역은 세무과 031)610-8379번과
안중지역은 세무과 031)659-6367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